주식회사 설립 시 본점소재지 결정은 창립총회 또는 발기인회에서도 구체적인 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
정관에 본점소재지로 최소행정구역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본점의 구체적 장소결정기관
상업등기선례 1-137
자본금이 5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인 주식회사 설립시 정관에 본점소재지로 최소행정구역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1인 이사가 본점소재장소를 결정하지만, 창립총회 내지 발기인회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므로 그 총회에서도 소재장소를 결의할 수 있다.
(2004. 3. 3. 공탁법인 3402-5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61조, 제383조 제1항, 제4항, 제6항, 제393조 제1항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사가 3인 이상인 회사이면 이사회가 원칙적인 본점소재지 결정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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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4년 2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