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법인설립 등기선례 →
법인설립등기에 관한 상업등기선례입니다. 질의에 대하여 대법원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등기선례
- 주식회사 설립등기에 본점소재지에 대한 권리관계 증명서면 첨부 불필요
- 주식회사 설립시 본점소재지의 구체적인 장소 결정기관
- 주식회사 설립, 임원변경등기에서 인감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증명서면 아님
- 주식회사 설립시 발기인별로 다르게 1주의 발행가액을 결정 가능
- 주식회사 설립등기시 허가(인가)가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인 경우에 한하여 허가서 첨부
- 외국인의 인감증명 등
- 외국인 임원의 취임승낙서 공증은 우리나라 공증인도 가능
- 외국인 임원 취임승낙서 사임서의 체류국 공증인 공증 허용 여부
- 외국인 임원에 대한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 가능 여부 및 체류의 의미
최종 수정 2024년 2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