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별로 1주의 발행가액을 달리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도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 범위에서는 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등 발행가액의 실체법상 유효성이나 주주평등 원칙 위반 여부까지 판단한 결론은 아닙니다.
상업등기선례 1-87
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발행가액을 발기인별로 차별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액면가액이 금5,000원인 주식의 발행가액을 A발기인에 대해서는 금5,000원, B발기인에 대하여는 금100,000원, C발기인에 대하여는 금200,000원으로 각각 달리한 설립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 있으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와 같은 내용의 설립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1999. 1. 7. 등기 3402-14 질의회답)
-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와 여부와는 관계가 없이 그 등기를 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주식회사 설립 시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