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시 발기인별로 다르게 1주의 발행가액을 결정 가능

발기인별로 1주의 발행가액을 달리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도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 범위에서는 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등 발행가액의 실체법상 유효성이나 주주평등 원칙 위반 여부까지 판단한 결론은 아닙니다.

상업등기선례 1-87

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발행가액을 발기인별로 차별하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회사의 설립시 1주의 액면가액이 금5,000원인 주식의 발행가액을 A발기인에 대해서는 금5,000원, B발기인에 대하여는 금100,000원, C발기인에 대하여는 금200,000원으로 각각 달리한 설립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 있으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와 같은 내용의 설립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
(1999. 1. 7. 등기 3402-14 질의회답)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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