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선례 제2-24호 (이사가 1인인 회사의 최소 행정구역 내 본점 이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첨부서면)

2007. 7. 24. 질의회답. 정관에 최소 행정구역을 본점 소재지로 기재하고 이사를 1인으로 한 주식회사가 그 구역 안에서 본점을 이전한 경우, 변경등기 신청서에 1인 이사가 본점 이전을 결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결정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주주총회 의사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내용

정관에 본점의 소재지(상법 제289조제1항제6호)로서 최소 행정구역(특별시·광역시·시·군)이 기재되어 있고 상법 제383조제1항 단서와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를 1인으로 한 주식회사가 그 최소 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한 경우, 그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1인 이사가 본점을 이전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예를 들어, ‘결정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점 이전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상업등기법 제79조제2항 참조)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2007. 7. 24. 공탁상업등기과-80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89조제1항제6호, 상법 제383조제1항 단서, 상업등기법 제79조제2항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