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지점

주식회사의 본점과 지점

본점이란 주식회사에는 주된 영업장소이고
지점이란 독립적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본점 이외의 장소입니다.

본점이전등기

본점을 이전하면 2주 내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지점 설치·이전·폐지

지점을 설치·이전·폐지하면 2주 내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지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점의 지휘를 받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독립된 결정권을 가진 유기적 단위여야 합니다. 지점은 본점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지점에는 지배인을 둘 수 있습니다.

상법 제182조

제182조(본점, 지점의 이전등기) ①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위 조문은 2024. 9. 20. 개정(시행 2025. 1. 31.)된 현행 조문입니다. 종전에 지점 소재지에서 따로 하던 등기는 폐지되어, 지점 관련 등기도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만 합니다.

신우법무사 아바타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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