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측 과실

피해자측 과실이란 피해자 본인이 아닌 사람의 과실도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처럼 보아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책임과 금액에 참작하는 법리다(민법 제396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 2010다37479).

쉽게 말하면 — 가족이나 동행자의 잘못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피해자의 배상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실제 생활에서 한편으로 볼 만큼 밀접했고, 그 사람의 잘못까지 반영하는 것이 공평한지를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누구의 과실을 피해자에게 반영할 수 있는가?

피해자와 신분상 또는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사람의 과실은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될 수 있다(2010다37479). 가족이라는 명칭이나 친족관계만으로 자동 결정하지 않고, 실제 생활관계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한다.

대법원은 어느 경우에 일체를 이루는 관계라고 볼지는 구체적 사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른 사람의 과실을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서 타당한지가 판단 기준이다(2010다37479 이유).

일반 과실상계와 무엇이 다른가?

일반 과실상계는 피해자 자신의 부주의가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경우를 다룬다. 피해자측 과실은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의 과실을 피해자에게 반영한다는 점이 다르다(민법 제396조, 민법 제763조).

구분과실을 저지른 사람판단의 핵심
피해자 본인의 과실피해자부주의가 손해의 발생·확대에 기여했는지
피해자측 과실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그 과실을 피해자에게 반영하는 것이 공평한지
호의동승 감액차량 운행자와 동승자의 구체적 관계일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지

피해자측 과실도 과실상계의 취지에 따라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하기 위한 것이다. 피해자에게 참작할 과실이 소송자료에서 인정되면 법원은 배상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해야 한다(96다30113 판결요지 [1]).

어느 관계까지 포함되는가?

동거하는 부부처럼 신분과 생활관계가 밀접한 경우에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살펴야 한다. 경찰관의 조치 미흡으로 살인 피해가 확대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가해 남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부부였고 부부관계 불화에서 사건이 생긴 점을 들어 남편의 책임도 국가의 배상범위를 줄이는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2010다37479 판시사항 [6]). 대법원은 이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이 감액은 국가처럼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유가 없는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판단이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이 그 부주의를 이유로 자기 책임을 줄여 달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2010다37479 판시사항 [4]).

차량 사고에서는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는지도 중요하다. 호의동승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다른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함께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동승자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호의동승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상대방 차량의 운행자에 대한 청구에서 피해자측 과실에 포함되어야 한다(97다35344 판결요지 [2]).

반면 오로지 호의동승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나고 동승자가 그 차량의 운행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운전자의 과실은 그 운행자의 배상책임을 성립시키는 요건일 뿐 피해자측 과실로 다시 참작할 수 없다(97다35344 판결요지 [3]).

인정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피해자측 과실이 인정되면 그 과실은 피해자의 과실처럼 손해배상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참작된다(민법 제396조, 민법 제763조). 관계인의 과실 때문에 피해자에게 별도의 불법행위책임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참작 비율은 관계의 밀접성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각 행위가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정도, 당사자들의 관계와 사건 경위를 종합해 손해의 공평한 분담에 맞게 판단한다(2010다37479, 97다35344).

주장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 과실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이며 피해자와 어떤 신분상·생활상 관계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힌다(2010다37479).
  • 그 사람의 과실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자료로 제시한다(민법 제396조, 민법 제763조).
  • 교통사고라면 어느 차량의 운행자를 상대로 청구하는지와 각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했는지를 구별한다(97다35344).
  • 단순한 가족관계만으로 일체 관계가 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2010다37479). 동승 운전자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볼 때에는 청구 상대방과 과실 경합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97다3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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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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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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