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요지
자동차 운행자는 그 운행으로 타인을 사망·부상하게 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피해자가 운행자의 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운행자가 면책되려면 스스로 무과실·제3자 과실·구조상 결함 없음 등을 증명해야 한다(제1호). 가해자에게 증명책임을 지우는 법정 입증책임 전환의 대표 예다(증명책임(입증책임)).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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