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조문
제34조의2(금지청구 등)
① 제3조의4, 제4조, 제5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제1항 및 제4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의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법원에 자신과 관련된 그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가 제12조의3제1항 및 제4항의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법원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1. 제12조의3제1항 및 제4항의 위반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2. 제12조의3제1항 및 제4항의 위반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3. 그 밖에 제12조의3제1항 및 제4항의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하는 소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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