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수급사업자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발주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제3호·제4호의 요청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도달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중간 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으면, 일이 끝난 몫에 대해 발주자에게 직접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대금 2회분 이상 미지급·지급보증 불이행은 요청이 발주자에게 도착해야 효력이 납니다. 세 사람이 직접 주기로 합의한 경우는 별도 요청이 없습니다. 도착했다는 사실은 요청한 쪽이 증명합니다. 발주자가 이미 중간 업체에 준 돈은 빼고 받습니다.
내 거래와 상대 발주자는 직접지급 대상인가?
이 법의 직접지급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에서 청구할 수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면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도 원사업자로 보고, 그 위탁을 받으면 제3항에 해당하더라도 수급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 하도급거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 또는 용역을 위탁하고,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을 납품등 한 뒤 그 대가인 하도급대금을 받는 행위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한 자이거나, 매출액 등이 더 큰 중소기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한 자다(같은 조 제2항). 수급사업자는 그 원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다(같은 조 제3항). 발주자는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원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다. 재하도급이면 그 발주자는 원사업자다(같은 조 제10항).
중소기업자끼리의 위탁에서 위탁한 쪽의 연간매출액이 제조·수리위탁은 30억원 미만, 건설위탁은 시공능력평가액 45억원 미만, 용역위탁은 10억원 미만이면 그 위탁한 쪽은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원사업자로 보지 않는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항). 계열회사 재위탁 의제(같은 법 제2조 제4항)는 별도다. 제13조 제11항의 중견기업 의제가 원사업자·수급사업자로 보는 조문에는 제14조가 없다.
건설공사의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로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구하는 경로는 별개다. 그 조 제1항은 발주자가 직접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법정 사유가 있으면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기속도가 나뉜다. 이 글은 하도급법 제14조를 기준으로 한다.
어떤 사유가 있으면 요청할 수 있나?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이나 허가·등록 등의 취소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직접지급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생긴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제3호·제4호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요청해야 하고, 제2호 3자 합의는 요청 없이 사유가 된다.
-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제1호)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제2호)
-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제3호)
-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제4호)
제1호는 「지급불능」 한 가지가 아니다.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와, 허가·인가·면허·등록 취소로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함께 둔다. 제2호의 3자 합의는 제1호·제3호·제4호와 달리 요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제4호의 보증 의무 불이행은 건설위탁의 지급보증이다. 보증서를 언제 얼마로 받아야 하는지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청구에서 본다.
중간 업체가 파산했거나 면허를 잃어서 돈을 줄 수 없을 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이 2회분 이상 밀렸을 때, 적용되는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발주자에게 직접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세 사람이 직접 주기로 합의한 경우는 그 합의 자체가 사유입니다.
발주자에게 무엇을 보내고 도달을 어떻게 증명하나?
수급사업자는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발주자에게 보내야 하고,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법령이 정한 신청서식은 없다. 수행한 부분, 미지급액, 어느 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입증자료다. 법령이 첨부 목록을 획일적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내용증명 등 도달을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보내는 것이 증명에 도움이 된다.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하면,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얼마를 언제 받을 수 있고 압류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
받을 금액은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이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이미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같은 조 제4항).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직접지급 요건을 갖추고 제조·수리·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되면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제14조 제1항 사유가 발생하면, 그 범위에서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발주자는 직접 지급할 때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으면 해당 법령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48조 제1항의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제2항은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배당참가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을 공탁하여야 하고, 제3항은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한 거듭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전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로 집행보전된 뒤에 직접지급 사유가 생긴 사안에서, 대법원은 구 하도급법을 적용하여 집행보전된 채권액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그 채권도 이전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2012다85267 판시사항 [4]). 이 판시의 참조조문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제2항과 민사집행법 제227조·제276조다. 현행 제14조 제2항도 사유가 발생하면 그 범위에서 채무가 소멸한다고 정하나, 이 판시는 구법 사안이다.
구법 사안에서 3자 합의가 채권양도인지 직접지급 합의인지는 당사자 의사에 따라 나뉘었다(2012다85267 이유 1). 그 구별은 공사대금의 선급금에서 본다.
지급이 중지되거나 거절되면 어떻게 대응하나?
발주자가 지급하지 않거나 중지를 다투면, 하도급분쟁조정 신청이나 민사 청구를 검토한다. 조정 창구와 시효는 하도급분쟁조정 신청에서 본다.
원사업자는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그 요청이 있으면 발주자는 제1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5항은 같은 취지의 중지 요청이 있으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하도급법 제14조 제3항의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기속도가 다르다.
근로자의 임금 연대책임은 건설업 직상 수급인의 임금 연대책임에서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위탁한 쪽과 위탁받은 쪽이 이 법의 원사업자·수급사업자인지를 먼저 본다. 중소기업자끼리이면 제조·수리 30억원 미만, 건설 시공능력평가액 45억원 미만, 용역 10억원 미만인 위탁자는 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원사업자로 보지 않는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항).
- 제1호는 지급정지·파산 유사 사유와 허가·인가·면허·등록 취소를 함께 확인한다. 제3호는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대금 2회분 이상 미지급이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제1호·제3호·제4호는 발주자에게 요청이 도달해야 한다. 도달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 3자 합의(제2호)는 요청이 필요 없는 별도 사유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수행한 부분,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잔존 지급의무,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액이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제4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
- 원사업자가 중지를 요청하면, 지체된 것이 수급사업자의 임금·자재대금 등인지를 본다. 원사업자 귀책이면 중지가 되지 않는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으면 구법 사안에서는 그 집행보전액에 직접청구권이 생기지 않았다. 이 판결(2012다85267)은 구법 사안이므로 현행 사건에서는 압류 시점과 직접지급 사유 발생 시점을 함께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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