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이유로 원사업자의 계약금액을 올려 주었고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면, 원사업자는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수급사업자는 그 증액을 원사업자에게 요구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거래가 대상이다.

한눈에 보기

  • 요건: 원도급이 설계변경으로 증액되고, 같은 이유로 내 작업에 추가비용이 들 것. 둘 다 있어야 한다. 원도급 증액 없이 재료비 등 공급원가만 변동했으면 다른 절차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 기한: 통지 15일과 조정 30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날부터, 이자가 붙는 15일은 원사업자가 추가금액을 실제로 지급받은 날부터 센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제3항·제4항).
  • 거부·지연: 원사업자에게 증액과 조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민사 청구를 쓴다.
  • 추가공사가 원래 약정에 포함되는지, 묵시적 합의가 있는지는 추가공사대금에서 본다.

어떤 설계변경이면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나?

원사업자는 다음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수급사업자는 그 증액을 원사업자에게 요구한다.

  1. 설계변경, 목적물등의 납품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이 글의 제목은 설계변경이다. 납품시기·경제상황 변동은 같은 조 제1호에 나란히 적힌 다른 사유이며, 여기서는 설계변경으로 원도급이 증액된 경우를 본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은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금액을 줄인다고 한다. 하도급법이 적용되고 그 법이 어긋나면 하도급법에 따른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원도급이 올라가고 같은 이유로 하도급 비용도 늘면 중간 업체는 올려 받은 내용과 비율대로 올려 줘야 합니다. 하도급법이 적용되면 원도급이 내려가도 같은 비율로 내릴 수 있을 뿐이고, 건설산업기본법 문언과 어긋나면 하도급법에 따릅니다.

원도급 증액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추가대금 청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원도급 증액 없이 공급원가 변동 등으로 조정을 신청하는 경로는 제16조의2이며, 이 글에서는 그 경로가 있다는 식별만 한다.

변경지시와 원도급 증액자료를 어떻게 확보하나?

설계 변경지시,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증액 계약·통지, 증액 사유와 금액·비율, 그 변경이 해당 하도급 작업에 미치는 범위와 추가비용 자료를 모은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건설하도급에서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재하수급인을 포함한다)에게 조정 사유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6 제2항). 하수급인이 조정내용의 열람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열람·통보가 곧바로 하도급 청구액을 확정하거나 직접지급 의무를 뜻하지는 않는다.

증액분은 어떤 내용과 비율로 계산하나?

증액분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른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원도급 증액 비목과, 같은 설계변경으로 해당 하도급 목적물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실제로 추가비용이 든 범위를 대조한다. 원도급 증액 비율만 곱하지 말고, 증액받은 내용이 그 위탁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본다.

통지·조정·실제 지급의 기한은 각각 언제인가?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통지를 빠뜨렸다고 증액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보지 않는다.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그 초과기간의 이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을 준용한다. 이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율이다(같은 법 제16조 제4항).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 할인 가능한 어음이어야 하고 교부일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를 교부하는 날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면 그 15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를 그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어음대체결제수단이면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는 카드결제 승인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납품등 명세 전송일, 구매론은 구매자금 결제일)부터 상환기일까지 수수료를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고, 15일 이내 지급의 단서는 어음과 같다. 할인율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상 수수료율이다(같은 법 제13조 제6항·제7항·제9항·제10항, 같은 법 제16조 제4항). 계약금액을 조정한 날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실제로 받은 날을 혼동하지 않는다.

증액을 거부하거나 추가대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원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제3항에 따른 증액과 30일 안 조정을 요구한다. 조정 배제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의 효력은 하도급 부당특약 대응에서 본다. 특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요구를 포기하지 않는다. 거부·지연이면 하도급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민사 청구를 검토한다. 제16조 제1항·제3항·제4항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대상이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대상이기도 하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3호). 조정은 하도급분쟁조정 신청에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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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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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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