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대응

원사업자가 정한 대금을 깎겠다고 하거나 실제 공제하면, 수급사업자는 감액 근거를 묻고 깎인 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감액 사유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3항). 합의서나 감액서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액이 정당해지지는 않는다. 이 금지·서면·이자는 같은 법의 원사업자·수급사업자 거래에 적용된다(같은 법 제2조).

쉽게 말하면 — 처음에 정한 값을 나중에 깎겠다고 하면, 깎을 정당한 이유를 상대가 증명해야 합니다. 깎으려면 상대가 먼저 왜, 어떤 물량에서, 얼마를, 어떻게 빼는지 적은 서류를 줘야 합니다. 서류나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깎인 돈이 그대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깎인 돈을 물건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뒤에 주면, 그 지난 기간의 이자가 붙습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정한 대금의 감액인지 새 대금 결정인지 어떻게 구별하나?

위탁할 때 이미 정한 하도급대금을 나중에 깎거나 공제하면 감액이고, 그 이후 새로 위탁하는 부분의 가격을 정하면 새 대금 결정이다. 수급사업자는 위탁 당시 서면에 적힌 대금과, 깎겠다는 통보·합의·실제 공제의 시점을 대조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이미 맡긴 일의 값을 나중에 깎으면 감액이고, 앞으로 맡길 일의 단가를 새로 정하면 대금 결정입니다. 나중에 단가 인하에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 전에 맡긴 분에 소급하면 감액입니다.

계속거래에서 단가를 새로 정한 뒤 그 이후 위탁분에만 적용하는 것은 위탁 때 대금을 정하는 행위이다. 그 결정이 부당한지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대응에서 본다. 나중에 단가 인하에 합의했더라도 그 합의 전에 위탁한 부분에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깎으면, 이미 정한 대금의 감액이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단서). 그 통지·조정 기한과 계산은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에서 본다.

어떤 감액 사유와 합의를 다툴 수 있나?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한 감액에 대해 깎인 금액의 지급을 요구한다. 원사업자는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3호는 현금 지급이나 기한 전 지급을 이유로 한 모든 감액이 아니라,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이다. 제4호는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과오를 이유로 한 감액이다. 제8호는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고, 그 비용이 항상 원사업자 부담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제9호가 가리키는 대통령령 행위는 현재 시행령에 따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는 감액 전에 줄 서면의 기재사항이며, 제9호의 추가 유형 목록이 아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같은 조 제1항 본문의 감액 금지는 적용된다.

제2호는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한 소급 적용을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할 뿐, 단가 인하 합의 자체를 무효라고 적지는 않는다. 깎인 금액의 지급 요구, 금지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합의의 사법상 효력은 청구원인을 구별한다. 합의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요구를 포기하지 않는다. 계약조건 자체의 무효 유형은 하도급 부당특약 대응에서 본다.

감액 전에 어떤 서면을 받고 무엇을 보존하나?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 감액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 수급사업자는 받은 서면의 사본을 보존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1. 감액 시 그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등의 물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서면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감액이 정당해지지는 않는다. 정당한 사유 입증과 사전 서면 의무는 각각 심사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정한 감액 신청서식이나 법정 첨부목록은 없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그 서면의 사본을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의2·제2항). 위탁 때 정한 대금, 공제액, 목적물등의 수령일, 입금내역은 지급 요구의 입증자료이다. 원재료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받았으면 원재료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공제사유도 맞춰 본다(같은 조 제1항 제5호).

공제한 돈·이자와 행위 중지를 어떻게 요구하나?

수급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깎인 금액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초과기간의 이자를 요구하고,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으면 법원에 그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제11조 제1항·제2항 위반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는 법원에 자신과 관련된 그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

감액금액과 지연이자

수령일은 목적물등을 받은 날이다. 건설위탁이면 인수일, 용역위탁이면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이고,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이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고시 이율의 숫자는 해당 고시를 확인한다.

금지·예방과 신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는 법원에 자신과 관련된 그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 상대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원사업자이다.

2025년 9월 16일 공포된 법률 제21060호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2025.9.16)). 제34조의2 개정규정은 그 시행 이후 원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25.9.16)).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35조 제2항). 3배는 법원이 정하는 상한이다.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제16조의2 제11항에 따라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조합 또는 중앙회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 각 호). 조정 창구는 하도급분쟁조정 신청에서 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그 3년 이내에 신고되거나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조합·중앙회 신청은 이 단서에 들어 있지 않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가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게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사업자의 법 위반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제16조의2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청이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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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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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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