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도면·제조방법·연구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 수급사업자는 그것이 이 법의 기술자료인지, 정당한 사유와 요구서면·대가를 확인한 뒤 제공하고,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으로 사용·보유·반환폐기를 정한다. 요구 금지·서면·비밀유지·사용 금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원사업자·수급사업자 거래에 적용된다.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넘기면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예방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도면이나 만드는 방법, 연구자료를 달라고 하면,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인지, 왜 필요한지, 얼마를 주는지, 어디에 쓰는지가 적힌 서류를 먼저 받습니다. 주기 전에 누가 들고 있을지, 언제까지 쓰고 언제 돌려주거나 버릴지를 계약으로 정합니다. 목적 외에 쓰거나 다른 곳에 넘기면 멈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법원에 그 행위를 멈추게 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나면 그 손해의 다섯 배 안쪽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달라는 요구 자체에는 다섯 배가 붙지 않습니다. 원사업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요구받은 정보가 하도급법의 기술자료인가?
요구받은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이거나,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대통령령 자료이면 이 법의 기술자료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항). 수급사업자는 도면·제조방법·연구자료가 이 정의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본다. 해당하면 아래의 제공 요구 금지, 서면·비밀유지계약, 사용·제3자 제공 금지가 적용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8항).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이 법의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원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한 자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위탁받은 중소기업자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한 자다. 이때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가장 최근에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으로,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으면 자산총액으로 비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같은 조 제2항). 그 기준은 제조위탁·수리위탁은 연간매출액 30억원 미만, 건설위탁은 시공능력평가액 45억원 미만, 용역위탁은 연간매출액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공 전에 어떤 사유·대가·요구서면을 확인하나?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였는지, 미리 협의하여 정한 요구서면을 받았는지를 제공 전에 확인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명칭 및 범위, 요구일·제공일 및 제공방법,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이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제1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 서면이 있거나 대가를 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것은 아니다. 서면에 권리귀속 관계를 적는 것은 그 권리가 수급사업자에게서 이전된다는 뜻이 아니다.
달라고만 하고 왜 필요한지, 얼마를 주는지, 어디에 쓰는지가 적힌 서류가 없으면 그 서류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서류가 와도 그 이유가 정당한지는 따로 봅니다.
비밀유지계약에서 사용·보유·반환폐기를 어떻게 정하나?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제공받는 날까지 체결하여야 하는 비밀유지계약에는 사용기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그 계약에는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3항). 대통령령은 이 사항으로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사용기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목적 외 사용금지, 비밀유지의무 또는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에 따른 배상,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를 정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사용기간과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는 이 시행령 항목(제2호·제7호)으로 계약에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밀유지계약 체결에 표준이 되는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5항). 표준계약서를 쓰라는 권고와, 법정 사항을 계약에 넣는 의무는 별개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항). 기술자료 요구서면의 사본과 비밀유지계약에 관한 서류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간 보존해야 하고, 그 밖의 법정 보존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의3·제5호의4, 같은 조 제2항).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넘기면 무엇을 청구하나?
법은 법원에 대한 금지·예방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분쟁조정 신청도 할 수 있다(아래).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사용이나 제3자 제공을 멈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한 그 사용·제공도 이 금지의 대상이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4항).
금지·예방 청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법원에 자신과 관련된 그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제1항).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또는 부당한 사용·제3자 제공 금지의 위반이면, 그 위반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위반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법률 제21060호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같은 법 부칙 제1조(2025.9.16)).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 이후 원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25.9.16)).
손해배상
원사업자가 취득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 또는 제3자 제공 금지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제2호). 이 배수는 법원이 정하는 상한이다.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것 자체는 이 배수의 대상이 아니다. 그 요구 금지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같은 조 제1항). 법률 제20366호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같은 법 부칙 제1조(2024.2.27)).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24.2.27)).
상대에게 사용을 멈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공정위에 알리거나 조정에 신청하거나, 법원에 그 행위를 멈춰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나면 배상을 따로 청구합니다. 달라는 요구를 다툰 것과, 받은 뒤 목적 외에 쓰거나 넘긴 것을 다툰 것은 배상 범위가 다릅니다.
신고·조정과 조사개시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제16조의2 제11항에 따라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조합 또는 중앙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의 분쟁에 대하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 창구는 하도급분쟁조정 신청에서 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 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그 7년 이내에 신고되거나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거래는 7년이 지난 뒤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같은 법 제23조 제1항).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가 다음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행위는 네 가지다.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와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가 있다. 제16조의2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과, 그 조 제11항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도 해당한다.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도 해당한다. 기술자료 분쟁에 관한 조정신청은 제2호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같은 법 제19조).
실무 체크포인트
- 요구받은 자료가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 자료인지,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나 연구자료등인지를 대조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8항).
- 제공 전에 원사업자의 정당한 사유 입증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요구서면의 목적·권리귀속·대가·범위·제공일을 확인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제2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 자료를 주기 전에 제공받는 날까지의 비밀유지계약에 기술자료의 범위, 보유 임직원 명단, 비밀유지의무,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3항)과 사용기간,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 제2호·제7호)를 넣었는지를 본다.
- 요구서면 사본과 비밀유지계약 서류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간 보존하고, 그 밖의 법정 보존서류와 기간을 합치지 않는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의3·제5호의4·제2항).
- 부당한 사용 또는 제3자 제공으로 손해를 입으면 5배 이내 배상을 검토하고, 제공 요구 자체의 손해는 그 배수에 넣지 않는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제2항 제2호).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위반의 조사개시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거래로 한정한다. 그 7년 이내 신고나 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조정신청이 있으면 7년이 지난 뒤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같은 법 제23조 제1항).
- 위반 신고,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과 그 조정협의회 조정신청, 조사 협조,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실태조사 자료 제출을 이유로 한 수주기회 제한·거래 정지 등 불이익은 금지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9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2024.2.27)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2024.2.27)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2025.9.16)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2025.9.16)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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