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대응

낮은 단가를 제시받거나 그 단가로 계약한 수급사업자는, 같거나 유사한 목적물등에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와 견적·협의 경위를 맞춰 원사업자에게 그 결정의 시정을 요청한다. 법이 정한 수단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 법원에 금지청구·손해배상 청구가 있다. 이 금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원사업자·수급사업자 거래에 적용된다.

쉽게 말하면 — 원청이 일을 맡길 때 비슷한 일에 보통 주는 값보다 부당하게 낮게 단가를 정하거나, 그 값으로 일을 떠맡으라고 강요하면 고쳐 달라고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모든 거래처에 같은 비율로 깎기,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빼고 정하기,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에서 가장 낮은 값보다 더 낮추기가 그 예입니다. 수의계약이면 원청이 받은 도급내역의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를 합한 값(원청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비와 원청이 내야 하는 법정경비는 빼고)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낮췄는지 맞춰 보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견적서와 협의 기록을 남겨 둡니다.

내 단가 결정은 어떤 기준으로 다툴 수 있나?

수급사업자는 같거나 유사한 목적물등에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부당하게 낮은 결정인지, 하도급받도록 강요했는지, 법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다툰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6.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반 대가보다 부당하게 낮은 결정인지, 하도급받도록 강요인지를 함께 본다. 위탁할 때 이미 정한 대금을 나중에 깎는 문제는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대응에서 본다.

수의계약·경쟁입찰에서는 무엇과 비교하나?

제2항 제6호 간주유형은 수의계약이면 원사업자 도급내역상의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합계와 비교하고, 제7호 간주유형은 경쟁입찰이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과 비교한다. 합계에서 빼는 경비와 정당한 사유의 추정은 제6호에 관한 것이다. 제1항의 일반 대가 비교와 제2항 다른 호는 앞 절 기준이 남는다.

수의계약이면 원청이 받은 도급내역의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를 합한 값(원청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비와 원청이 내야 하는 법정경비는 빼고)과 맞춰 보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경쟁입찰이면 가장 낮은 입찰금액보다 더 낮췄는지를 봅니다. 수의계약에서 쓰는 추정은 경쟁입찰 비교에 가져오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의 직접공사비

비교 대상은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다. 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정당한 사유는 공사현장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또는 발주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직접공사비 합계에 미달한다는 사실만으로 이 추정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기술력이 우수하거나 발주자가 적정하다고 인정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경쟁입찰의 최저가 입찰금액

비교 대상은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이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 최종 계약금액이 그보다 낮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렇게 정한 것인지를 본다. 수의계약의 직접공사비 합계와 정당한 사유 추정은 경쟁입찰 비교에 쓰지 않는다.

계약·견적·협의 자료를 어떻게 맞춰 시정을 요청하나?

수급사업자는 계약서·견적·입찰금액·협의 경위와 도급내역을 맞춰 원사업자에게 결정 내용의 시정을 요청한다. 이 요청은 법이 정한 절차가 아니어서 법정 신청서나 첨부 목록이 없고, 요청만으로 법이 정한 효과가 생기지도 않는다.

맞춰 볼 자료는 다투는 유형에 따라 다르다. 견적서, 입찰내역과 입찰금액, 협의 기록, 원사업자의 도급내역, 최종 계약금액을 보존한다. 여러 거래처에 같은 비율을 적용했는지, 협조 요청 등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빼고 정했는지, 발주량 안내가 달라졌거나 다른 업체의 견적·거짓 견적을 보여 주었는지를 기록과 대조한다.

원사업자에게 낮은 결정의 시정과, 그 단가로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법령이 정한 송달 방식은 없다. 요청 사실과 도달을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보낸다.

결정이 강행되거나 손해가 생기면 무엇을 청구하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의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하여 법원에 자신과 관련된 그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제1항). 원사업자가 제4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35조 제2항 제1호). 3배 이내는 그 범위의 상한이다.

2025년 9월 16일 공포된 법률 제21060호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2025.9.16)). 제34조의2 개정규정은 그 시행 이후 원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25.9.16)).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조사개시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거래로 한정하되 그 안에 신고되거나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거래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신고·조정의 창구와 진행은 하도급분쟁조정 신청에서 보고, 계약조건 무효는 하도급 부당특약 대응에서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법이 부당한 결정으로 보는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도 일반 대가보다 부당하게 낮은 결정·강요인지를 본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 수의계약은 도급내역의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합계에서, 합의 또는 법정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빼고 비교한다. 미달만으로 정당한 사유 추정을 지우지 않는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제2항).
  • 경쟁입찰은 최저가 입찰금액과 최종 계약금액을 대조한다. 수의계약의 직접공사비 합계와 정당한 사유 추정을 여기에 쓰지 않는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
  • 견적·협의 기록·도급내역·입찰자료를 맞춰 원사업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 요청을 정한 조문은 없다. 법이 정한 수단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분쟁조정 신청이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
  • 위탁 때 정한 대금의 사후 감액인지는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대응에서 확인한다.
  • 손해의 3배 이내 배상은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지지 않는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 조사개시는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거래가 원칙이다. 그 안에 신고하거나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거래는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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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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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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