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주소 상호 변경과 폐차말소 구비서류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장성군 공식 자료 (자동차 주소 상호 변경과 폐차말소 구비서류)
내용
1. 장성군 – 자동차 주소 상호 변경과 폐차말소 구비서류
2. 주소·상호 변경등록
※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 상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함.(신청 지연 시 최대 30만원 과태료 부과)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개인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전입신고 및 개명 신청 시 자동연계)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소유자 위임장(서명 또는 날인)
- 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3. 말소등록 구비서류
구비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폐차 시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자 발급)
- 자동차등록증
- 영업용 : 대폐차 수리통보서 또는 관련 공문
- 폐차 시(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자 발급)
- 자동차등록증
-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협의서(서명 또는 날인)
- 상속포기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수출 시
- 수출예정을 증명하는 서류(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 자동차등록번호판(2매) 반납
- 자동차등록증
- 수출회사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4.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조(신규등록), 제11조(변경등록), 제12조(이전등록), 제13조(말소등록)
- 자동차등록령 제18조(신규등록 신청), 제22조(변경등록신청), 제26조(이전등록신청), 제31조(말소등록신청)
- 자동차등록규칙 27조(신규등록 신청 등), 제29조(변경등록 신청), 제33조(이전등록 신청), 제37조(말소등록 신청)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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