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조(폐차요청등)
①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폐차요청을 하려는 자동차소유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자동차폐차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제출하고 폐차대상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3.1.2, 2006.4.26, 2010.2.18, 2012.8.10, 2021.10.14, 2023.6.9, 2024.7.31>
1.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등록원부등본(폐차요청일 전 3일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자료의 이용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해당자동차에 저당ㆍ압류 등 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동차소유자가 직접 폐차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ㆍ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또는 자동차소유자의 상속인(재산관리인을 포함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저당권 또는 압류등록의 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저당권설정등록 또는 압류등록이 된 자동차만 해당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강제처리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지 제94호서식의 자동차폐차지시서에 의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0.2.18>
요지
폐차를 요청하려는 자동차소유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자동차폐차요청서에 자동차등록증, 폐차요청일 전 3일 이내 발급한 등록원부등본(업자가 이해관계인 없음을 확인하면 제외),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직접 요청하면 신분증 제시로 갈음) 또는 상속인 증명서류, 저당·압류 차량이면 해지증서와 권리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내고 차를 제시해야 한다. 차령초과 압류차량으로서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낸 경우에는 해지증서 등을 내지 않을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강제처리한 자동차를 폐차지시서로 폐차 요청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