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26. 4. 28.>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앞쪽)
접수 번호 접수 일시 발급 일시 처리 기간 즉시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소유자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대 번호 주행거리
km
[ ]행정처분이행 [ ]수출 예정 [ ]도난 [ ]횡령ㆍ편
[ ]폐차 [ ]제작·판매자에게 반품
취
[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폭파·매몰 등의 사고 [ ]압류등록된 차량으로서 차령 초과
말소등록의 [ ]연구·시험 사용 목적 [ ]사고 원인의 규명 등 특수용도 사용 목적
원인
[ ]섬 지역에서의 해체 [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내국민에게 양도
[ ]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사용 목적 [ ]그 밖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멸실 사실을 인정하는 사유
말소사실
[ ]발급 필요 [ ]발급 불필요
증명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에 따라 자동
차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
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수료

첨부서류 뒤쪽참조
1,000원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말소등록 원인별 첨부 서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
 말소등록 원인                                신청인 제출 서류                  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확인 사항

                     1. 자동차등록증(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자동차등록
                         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
                         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가. 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 등의 사고에 따른 경우                1. 자동차등록원부
                                                                  2. 폐차인수증명서
                      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로서 압류등록 된 후 후속 강제집행
                                                                  3. 비사업용자동차를 등록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차령 등의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
     공통               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인수한 경우               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멸실 사실을 인정하는 경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본
                     우                                              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로
                     3.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계인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
                         습니다.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며,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 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는 경
                         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1부
     폐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발행한 폐차인수증명서 1부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 반품확인서 1부
행정처분서 사본(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그 사업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행정처분 이행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출 예정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도난 관할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확인서 1부
횡령 또는 편취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부
천재지변·교통사고·화재·폭파·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이 발행한
매몰 등의 사고 사고 사실 증명 서류 1부
연구·시험 사용 목적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사고 원인의 규명 등 특수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용도 사용 목적
섬 지역에서의 해체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교용 또는
SOFA차량으로서 내국민에게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양도
도로 외의 지역에서의 한정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사용 목적
그 밖의 교통부장관이
각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인정하는 사유
특 별시 장 · 광 역 시장 · 도지 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자동차 멸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멸실
사실 인정서 1부
사실을 인정하는 사유

                                        유의 사항

※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이메일)주소는 귀하의 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드리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
고, 변경되는 경우 관할 등록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요지

말소사유별 신청 및 제출서류와 공동확인, 등록증번호판의 반납예외·이해관계인승낙/대항정본의 예외를 안내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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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