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준
-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무거운 부과기
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부과기준을 말한다)을 따르되, 가장 무거운
부과기준의 2분의 1까지 그 부과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각 부과금액을 합
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수목
의 위반행위는 최근 5년간으로 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
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
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
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제2호보목에 따른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검사기간 도래 후에 자동차 폐
차 등의 사유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검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검사가 유예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연장 또는 유예 받은 기간의 종
료일까지의 기간은 검사 지연기간에서 제외한다.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
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
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84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
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규등록
가.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규등록 법 제84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 제13조 제4항제1호
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 ㆍ제5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 등록신청대행 의무자가 등록신청대행 50
을 거부한 경우
2) 등록신청대행기간이 지난 경우
가) 경과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5
나) 경과 기간이 10일 초과 104일 이 5만원에 11일째부터 계
내인 경우 산하여 1일마다 1만원
을 더한 금액
다) 경과 기간이 105일 이상인 경우 100
변경·말소등록
아.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 신청 법 제84조
을 하지 않은 경우 제5항제2호
1) 신청 지연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2) 신청 지연기간이 90일 초과 174일 이 2만원에 91일째부터 계내인 경우 산하여 3일 초과 시마
다 1만원을 더한 금액
3) 신청 지연기간이 175일 이상인 경우 30
자.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법 제84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5항제2호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의2
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 5
우
나)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54일 5만원에 11일째부터 계
이내인 경우 산하여 1일마다 1만원
을 더한 금액
다) 신청 지연기간이 55일 이상인 경우 50
2)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 20
우
요지
일반 가중·감경기준과 등록대행 미신청, 변경등록·말소등록 미신청의 지연기간별 과태료기준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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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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