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9. 12. 9.>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폐차인수증명서
발급번호 제 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등록번호                                             모델연도

자동차 차종 차명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폐차인수 연월일 년 월 일
자동차 입고일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인수ㆍ폐기하였음                         인수하지 않았음
자동차등록증

인수ㆍ폐기 여부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개를 인수ㆍ폐기하였음                 인수하지 않았음
등록번호판

인수ㆍ폐기 여부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소유자의 말소등록 직접
[ ] 직접 신청 [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신청
신청 여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제58조제5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차

의뢰된 자동차를 인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인




                                  유의사항
  1. 이 폐차인수증명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을 한 자 이외의 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등록을 한 사업장 내에서 발급하되, 반드시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3.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말소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아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인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말소등록 신청(폐차 사실의 통보)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10㎜×297㎜[백상지 80g/㎡]
    

요지

등록된 해체재활용업자의 차량·등록증·번호판 인수와 폐기, 소유자의 직접말소 여부 및 소유자/업자의 서로 다른1개월기산일을 확인하는 서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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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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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