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9. 12. 9.>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폐차인수증명서
발급번호 제 호 접수일자 발급일자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소유자
주소 전화번호등록번호 모델연도자동차 차종 차명
차대번호 원동기형식폐차인수 연월일 년 월 일
자동차 입고일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인수ㆍ폐기하였음 인수하지 않았음 자동차등록증인수ㆍ폐기 여부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개를 인수ㆍ폐기하였음 인수하지 않았음 등록번호판인수ㆍ폐기 여부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소유자의 말소등록 직접
[ ] 직접 신청 [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신청
신청 여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제58조제5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차의뢰된 자동차를 인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인 유의사항
- 이 폐차인수증명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을 한 자 이외의 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등록을 한 사업장 내에서 발급하되, 반드시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말소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아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인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말소등록 신청(폐차 사실의 통보)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210㎜×297㎜[백상지 80g/㎡]
요지
등록된 해체재활용업자의 차량·등록증·번호판 인수와 폐기, 소유자의 직접말소 여부 및 소유자/업자의 서로 다른1개월기산일을 확인하는 서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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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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