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5조 (등록사무의 관할 등)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①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관할한다. <개정 2015.7.6, 2021.11.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등록사무가 아닌 등록사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등록관청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6.1, 2021.11.16, 2024.6.18>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이하 “운수사업용자동차”라 하며, 해당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및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요지

사용본거지 관할관청이 등록사무를 처리하되 매매업자 상품용·일정 운수사업용 차량 등을 제외하면 비관할관청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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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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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