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에서 제공하는 폐차말소와 차령초과 말소등록 안내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검단구 공식 자료 (폐차말소와 차령초과 말소등록 안내)
내용
1. 검단구 – 폐차말소와 차령초과 말소등록 안내
2. 대상과 기본서류
자동차 폐차, 반품, 도난, 수출 또는 양수인의 이전등록 불이행 상태로 상당기간이 경과된 경우 등과 같이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등록
| 구분 | 구비서류·기준 |
| — | — |
| 공통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민원실 비치)
자동차등록증
개인: 신분증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신청: 개인(차주)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 인감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 폐차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일로부터 1월 이내 신청) |
| 도난 | 도난신고확인서(경찰서장 발급) |
| 수출 | 차주인감증명서
번호판(2개) 및 봉인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수출예정사실증명서(INVOICE)
수출업자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위임장 및 수출업체가 일반과세자일 경우 대표 신분증 사본,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 차령초과 | 승용자동차: 차령 11년 이상 경과
경·소형(승합,화물,특수)자동차: 차령 10년 이상 경과
중·대형 승합자동차: 차령 10년 이상 경과
중·대형(화물,특수)자동차: 차령 12년 이상 경과 |
| 반품 | 자동차반품확인서(자동차를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
제작사 인감증명서, 제작사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작사 등기부 등본, 제작사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번호판 2개
차주인감증명서 |
| 행정처분에 의한 경우 | 행정처분사본(자동차운수업자로서 그 사업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유의사항: 압류나 저당설정된 차량은 접수 불가(차령초과 말소 신청은 예외)
3. 유의사항과 신청절차
- 신고의무자 : 본인 (대리인은 차주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또는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말소등록 불가 대상 : 법원가처분 및 압류 저당 설정된 자동차
- 미납부 세금·과태료에 대한 조치 : 채권확보 대체압류
신청절차
검단구청 동관 1층 자동차관리과 방문
등록서류 접수
등록원부 대조확인(전산)
등록면허세 고지
등록면허세 납부
전산입력
4. 등록비용과 과태료
- 등록면허세 : 15,000원
- 수수료(증지) : 1,000원
- 말소사실증서 발급 수수료 : 1,300원
과태료
-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경과시 최고 과태료 50만원 부과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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