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구 – 폐차말소와 차령초과 말소등록 안내

검단구에서 제공하는 폐차말소와 차령초과 말소등록 안내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검단구 공식 자료 (폐차말소와 차령초과 말소등록 안내)

내용

1. 검단구 – 폐차말소와 차령초과 말소등록 안내

검단구 공식 자료

2. 대상과 기본서류

자동차 폐차, 반품, 도난, 수출 또는 양수인의 이전등록 불이행 상태로 상당기간이 경과된 경우 등과 같이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등록
| 구분 | 구비서류·기준 |
| — | — |
| 공통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민원실 비치)
자동차등록증
개인: 신분증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신청: 개인(차주)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 인감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 폐차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일로부터 1월 이내 신청) |
| 도난 | 도난신고확인서(경찰서장 발급) |
| 수출 | 차주인감증명서
번호판(2개) 및 봉인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수출예정사실증명서(INVOICE)
수출업자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위임장 및 수출업체가 일반과세자일 경우 대표 신분증 사본,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 차령초과 | 승용자동차: 차령 11년 이상 경과
경·소형(승합,화물,특수)자동차: 차령 10년 이상 경과
중·대형 승합자동차: 차령 10년 이상 경과
중·대형(화물,특수)자동차: 차령 12년 이상 경과 |
| 반품 | 자동차반품확인서(자동차를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
제작사 인감증명서, 제작사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작사 등기부 등본, 제작사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번호판 2개
차주인감증명서 |
| 행정처분에 의한 경우 | 행정처분사본(자동차운수업자로서 그 사업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

※유의사항: 압류나 저당설정된 차량은 접수 불가(차령초과 말소 신청은 예외)

3. 유의사항과 신청절차

  • 신고의무자 : 본인 (대리인은 차주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또는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말소등록 불가 대상 : 법원가처분 및 압류 저당 설정된 자동차
  • 미납부 세금·과태료에 대한 조치 : 채권확보 대체압류

신청절차

  1. 검단구청 동관 1층 자동차관리과 방문

  2. 등록서류 접수

  3. 등록원부 대조확인(전산)

  4. 등록면허세 고지

  5. 등록면허세 납부

  6. 전산입력

4. 등록비용과 과태료

  • 등록면허세 : 15,000원
  • 수수료(증지) : 1,000원
  • 말소사실증서 발급 수수료 : 1,300원

과태료

  •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경과시 최고 과태료 50만원 부과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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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