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안내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안내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4.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정부24 공식 자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안내)

내용

1. 신청 대상과 발급 방법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서비스 개요 신청방법 인터넷 ,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발급서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38호 ) 발급서식간편이름: ( )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사실증명 발급 ·열람 신청서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38호의 2 ) 신청서식간편이름: 사실증명신청서(A322) 신청작성예시 구비서류 있음 ( 하단 참조 ) 수수료 1통 2,000원 / 인터넷 발급 무료
기본정보 제공 내용 이 민원은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가 그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관서장, 시.군.구,읍.면.동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본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접수기관과 처리기간

신청 방법 및 절차 내국인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접수 재외공관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2 처리 재외공관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외국인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접수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2 처리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인별 제출서류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본인 신청 신분증 제시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법정대리인이 신청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및 자녀명의 기본증명서(특정) 기타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및 가족관계 사실증명서 완전출국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증명발급 대상자와의 고용관계 사실 소명자료(예: 고용계약서와 증명발급대상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등) 및 대리인 소명자료(예:위임장,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소송·공탁·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법원 등에 제출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보정명령서 또는 법원 요구 서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방문하여 증명발급 신청 시 본인의 동의하에 전산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본인 신청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법정대리인이 신청 유형 [법정대리인이 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타 유형 [기타]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