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미성년 자녀 출입국 사실증명 온라인 대리 발급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미성년 자녀 출입국 사실증명 온라인 대리 발급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4.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행정안전부 공식 자료 (미성년 자녀 출입국 사실증명 온라인 대리 발급)

내용

1. 보도 개요(2026. 8. 6. 보도자료)

2026.08.06

  • 행안부, 8월 7일부터 미성년 자녀 출입국 사실증명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 가동

  • 해외여행 또는 학업 증빙 서류 제출 앞둔 부모의 행정 부담 대폭 완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체감과제 중 하나로, 8월 7일(금)부터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대리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동안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려면 부모가 직접 주민센터나 출입국사무소 등 해당 기관을 방문해야만 했던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녀와 함께 해외여행을 준비하거나 학업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모들의 행정 부담을 대폭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2. 친권 정보 검증과 시범 서비스

이번 서비스는 부모의 친권 정보 확인이 필수적인 만큼,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면서도 보안성을 철저히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친권 정보 검증 체계’를 도입했다. 부모가 자녀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행정망 시스템이 첨부 서류와 공공마이데이터를 연계해 친권 유무를 자동으로 검증한 뒤 최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한편, 정부24는 지난 6월 12일부터 장애인 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미성년 자녀 제증명 온라인 부모 대리 발급’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며 서비스의 안정성과 수요를 충분히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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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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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