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가능 시점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4.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법무부 공식 자료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가능 시점)
내용
1. 출입국 사실증명 안내
출입국 사실증명 안내
출입국사실증명은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출입국심사를 받고 출입국한 사람에 대하여 어느때부터의 출국 및 입국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발급 인터넷 신청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은 출국 또는 입국한 날부터 4~7일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 2005. 9. 1 입국 한 경우 2005. 9. 6 ~ 2005. 9. 8 지나야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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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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