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제72조(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허가 및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 2013.12.23, 2016.9.29, 2018.5.15, 2018.9.21, 2020.12.10, 2023.6.14, 2024.12.24>
1.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하는 입국허가 또는 외국인 입국허가서 발급: 5만원. 다만, 영 제10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
1의2. 사전여행허가서 발급: 1만원
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12만원. 다만, 영 별표 1의2 중 5. 유학(D-2) 또는 7.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시간제 취업 허용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만원으로 한다.
3.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 12만원
4. 체류자격부여: 8만원. 다만, 영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만원으로 한다.
5. 체류자격 변경 허가: 10만원. 다만, 영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만원으로 한다.
6. 체류기간 연장 허가: 6만원. 다만, 영 별표 1의2 중 27.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3만원으로 한다.
7. 단수재입국허가: 3만원
8. 복수재입국허가: 5만원
9.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 미화 20달러에 상당하는 금액
10.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3만 5천원
10의2. 영주증 재발급: 3만 5천원
1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천원(1통당)
12.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발급은 1통당 2천원, 열람은 1건 1회당 1천원
13.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 1만원
14.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허가: 미화 5달러에 상당하는 금액
14의2. 법 제88조의3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1건 1회당 300원
14의3. 법 제88조의3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의 교부: 1통당 400원. 다만, 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는 500원으로 한다.
15. 영 제15조제4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요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1통2천원이다. 다른허가·외국인등록증 등 수수료를 이증명 발급비로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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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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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