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국민콜110 미성년 자녀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4.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자료 (국민콜110 미성년 자녀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내용
1. 질문과 작성일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작성일 : 2026-08-31
2. 신청 대상·방법과 제한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답변
■ 온라인 발급
- 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를 신청·발급
■ 발급대상
- 미성년 자녀(18세 이하)의 부모로서 법정대리인(친권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 발급방법
정부24 로그인
‘출입국 사실 증명’ 검색
신청서 작성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자녀 기준 정보 확인 및 검증
신청 완료 및 발급
■ 유의사항
자녀 친권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등 추가 법률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신청이 제한
관계기관 직접 방문 필요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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