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은 가처분 결정의 주문과 필요한 경우 이유를 확인하고, 실제 집행대상이 집행권원에 표시된 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단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위를 벗어난 집행은 집행에 관한 이의로 다툴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제3자의 영업장이라는 사정만 보지 않고, 집행 당시 외관·징표와 결정 주문·이유를 확인해 집행대상이 집행권원에 표시된 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면 이의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집행관은 집행 착수 당시의 외관·징표와 집행권원을 확인하여 실제 집행대상이 집행권원에 표시된 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 의무는 부작위채무와 간접강제명령을 공시하는 집행에서도 마찬가지다(2018그758).
결정 주문에 집행장소나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유를 살펴 객관적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확인되는 특정 장소나 대상 밖의 집행은 위법하다(2018그758).
집행대상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도 집행관이 스스로 조사·판단해야 한다. 미등기건물처럼 등기부가 없는 목적물은 건축허가서·공사도급계약서와 집행권원을 확인하고, 현재 건축주 명의만으로 소유관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2013그336). 집행권원이 표시한 대상의 범위와 그 대상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는 서로 연결되지만 별개의 확인 단계다.
제3자의 장소에도 집행할 수 있나
제3자 장소라는 사정만으로 집행 가능 여부를 정하지 않는다. 집행 착수 시의 외관·징표와 결정문의 객관적 취지를 확인해 집행대상이 집행권원에 표시된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한다(2018그758).
2018그758에서는 채무자로부터 식당을 양수해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제3자의 영업장에 경업금지가처분 고시문이 부착되었다. 대법원은 그 식당이 집행권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집행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다(2018그758).
2013그336은 반대 방향의 집행 거부를 다뤘다. 집행관이 미등기건물의 현재 건축주 명의가 채무자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철거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허가서·도급계약서와 철거판결을 조사하여 실체상 귀속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필요한 조사를 하지 않고 집행을 거부하거나 지체한 경우에도 채권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구제받을 수 있다(2013그336).
따라서 집행에 관한 이의는 집행관이 집행권원 밖의 대상을 집행한 경우뿐 아니라, 집행대상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 필요한 조사를 하지 않고 집행을 거부한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다. 전자는 집행 범위의 초과이고, 후자는 집행절차 위반에 따른 거부·지체다(민사집행법 제16조; 2013그336; 2018그758).
범위를 벗어난 집행은 어떻게 다투나
그 집행처분이나 집행절차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불복의 이익이 있는 자는 집행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6조; 2018그758).
이의신청은 집행법원이 실시하는 기일에 출석해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고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5조). 결정문, 집행조서, 현장 현황, 사업자·점유 관계와 양도 시점을 제시해 집행권원과 실제 대상을 비교한다.
이의신청만으로 집행이 자동 정지되지는 않는다. 정지가 필요하면 민사집행법 제16조 제2항의 일시정지 잠정처분을 별도로 구한다(민사집행법 제16조).
실무 체크포인트
- 결정 주문에서 채무자·장소·금지행위·목적물의 표시를 구분해 확인한다(2018그758).
- 주문이 불명확한 부분만 결정 이유로 보충해 읽는다(2018그758).
- 집행일 현재 외관·징표와 실제 운영 주체를 확인한다(2018그758). 확인한 현장 자료를 보존한다.
- 집행조서와 실제 고시 위치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객관적 범위를 넘었다면 이의 대상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다(민사집행법 제16조; 민사집행규칙 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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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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