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8432 판결

제3채무자는 추심소송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지만, 피압류채권 자체에 관한 실체법상 항변은 모두 주장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집행채권에 관한 다툼과 피압류채권에 관한 항변을 구별하여 추심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방어할 수 있는 범위를 정리했다.

사실관계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과 피압류채권에 관해 각각 어떤 사유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판시사항

제3채무자가 추심의 소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모든 항변으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3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0다201613 판결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9. 12. 12. 선고 2018나27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추심소송에서의 항변사유 제한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고,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제3채무자인 피고는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모든 항변으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0다2016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추심명령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해제권 및 그에 근거한 원상회복청구권과 위약금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변을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추심소송에서의 항변사유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소멸시효 완성 및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과 위약금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계약해제 의사표시 당시에 본래 채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면 그 해제권 및 이에 근거한 원상회복청구권과 위약금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거나 소멸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과 위약금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주심)
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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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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