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70494에서 조합가입계약은 분담금을 조합이 지정하는 신탁회사 명의로 개설된 단독계좌에 입금하도록 정했다(2021다270494). 대법원은 조합이 이 약정에 따라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변제 수령권한도 없다고 봤다(2021다270494). 대법원은 조합원이 이 지급방법 약정을 이유로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2021다270494).
쉽게 말하면 — 조합의 채권자가 분담금채권을 압류했다고 해서 조합원이 곧바로 그 채권자에게 돈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가입계약에서 분담금을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내기로 정해 조합도 직접 달라고 할 수 없었다면, 압류채권자가 직접 돈을 달라고 해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직접 달라는 요구이고, 조합은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압류채권자에게 지정계좌 약정으로 대항할 수 있나
조합가입계약에 정한 지급방법 때문에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조합이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없고 변제 수령권한도 없었다면 대항할 수 있다(2021다270494). 대법원은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했다(2021다270494).
민사집행법 제227조는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와 채무자의 처분·영수 금지를 정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제2항은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게 한다(같은 법 제229조).
조합이 직접 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되나
2021다270494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변제 수령권한도 없다고 본 사례다.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조합원이 조합가입계약에 정한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을 이유로 조합의 직접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봤다.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에 대하여도 그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2021다270494). 다만 그 사건의 조합도 조합가입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었다(2021다270494).
2021다270494에서 조합가입계약은 분담금을 조합이 지정하는 신탁회사 명의로 개설된 단독계좌에 개별적으로 입금시킴을 원칙으로 하고, 이외의 계좌에 입금된 분담금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했다(2021다270494). 조합은 신탁회사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여 신탁회사로 하여금 조합원분담금 등 수납을 위한 자금관리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도록 했다(2021다270494). 대법원은 이 사정들을 법리에 비추어 보고, 조합은 조합가입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조합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변제 수령권한도 없다고 판단했다(2021다270494).
모든 지정계좌 약정이 같은 효과를 내나
계약 문언이 조합의 직접 수령을 막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한다. 2021다270494에서 대법원은 가입계약 조항과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같은 사정들을 법리에 비추어 보고, 조합가입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조합에 직접 지급 요구권과 변제 수령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2021다270494). 그 사건의 조합가입계약에는 지정된 신탁회사 명의 계좌 이외의 계좌에 입금된 분담금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다(2021다270494).
계약서가 지정계좌 외 입금을 인정하지 않는지, 신탁회사와의 자금관리계약이 수납·관리 권한을 어떻게 정했는지, 압류 전에 그 약정이 성립했는지를 함께 대조한다(2021다270494).
압류 전후의 시점은 왜 중요한가
2021다270494가 적용한 법리가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말하기 때문이다. 제3채무자는 그런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2021다270494).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229조). 그래서 조합가입계약의 체결일과 압류·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을 비교해 본다.
이 판례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정계좌 약정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 중 조합원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2021다270494).
실무 체크포인트
- 조합가입계약 원본에서 분담금 납부계좌와 다른 계좌 납부의 효과를 확인한다(2021다270494).
- 조합·신탁회사 사이 자금관리계약과 계좌 명의를 확보한다.
- 조합이 직접 지급을 요구하고 변제를 받을 권한이 있는지 확인한다(2021다270494).
- 지정계좌 약정일과 압류·추심명령의 제3채무자 송달일을 대조한다.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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