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6668 판결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배당에 이의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집행권원 정본을 가졌는지와 관계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의편집자 요약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에는 상대 채권자의 집행권원 보유 여부에 따라 배당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가 갈리지만,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배당을 다투는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로 통일된다는 선행판례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한 추심채권자가 다른 추심채권자의 배당액 전부에 이의하면서 상대방 집행권원의 기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채권자인 원고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가 적법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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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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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홍일표 외 3인)
【피고, 상고인】 박영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 담당변호사 이영재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24. 선고 2012나635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154조는 제1항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제3자이의의 소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다툴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추심채권자인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타채1618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한 추심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권원이 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차5614호 지급명령상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금 등 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9,513,152원을 0원으로 하고 위 금액 전부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이 소가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피고가 주식회사 호암이엔씨(이하 ‘호암이엔씨’라고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금 등 반환채권에 관하여 받은 위 지급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관한 것이므로, 그러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민사집행법 제154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가 호암이엔씨에 대하여 약정금채권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약정금채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적이 없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금 등 반환채권에 관하여 받은 지급명령을 소송물이 다른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으로 전용될 수도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금 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호암이엔씨는 사주인 김병찬이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1인 회사로서 김병찬은 주식 일부를 친동생인 김병춘과 인척인 임홍택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라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1인 회사에서의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피고, 상고인】 박영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 담당변호사 이영재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4. 24. 선고 2012나635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154조는 제1항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제3자이의의 소로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다툴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추심채권자인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타채1618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한 추심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권원이 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차5614호 지급명령상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금 등 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9,513,152원을 0원으로 하고 위 금액 전부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이 소가 적법한 것임을 전제로, 피고가 주식회사 호암이엔씨(이하 ‘호암이엔씨’라고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금 등 반환채권에 관하여 받은 위 지급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관한 것이므로, 그러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피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민사집행법 제154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가 호암이엔씨에 대하여 약정금채권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약정금채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적이 없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금 등 반환채권에 관하여 받은 지급명령을 소송물이 다른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으로 전용될 수도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금 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호암이엔씨는 사주인 김병찬이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1인 회사로서 김병찬은 주식 일부를 친동생인 김병춘과 인척인 임홍택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라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1인 회사에서의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최종 수정 2026년 9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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