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증권과 창고업자의 권리·의무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창고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156조 제1항).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하되, 보관기간 경과후에는 출고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62조 제1항).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의 소멸시효와 그 기산점·적용 제외는 같은 법 제166조가 정한다.

쉽게 말하면 —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하지만, 보관기간 경과후에는 출고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162조 제1항).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상법 제166조 제1항). 이 기간은 임치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임치인과 알고 있는 창고증권소지인에게 그 멸실의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같은 법 제166조 제2항). 이 두 규정은 창고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같은 법 제166조 제3항).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창고증권을 교부하여야 하고, 창고증권에는 어떤 사항을 기재하나?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창고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156조 제1항). 창고업자는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같은 법 제155조).

창고증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창고업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56조 제2항).

호기재사항근거
제1호임치물의 종류, 품질, 수량,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상법 제156조 제2항 제1호
제2호임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상법 제156조 제2항 제2호
제3호보관장소상법 제156조 제2항 제3호
제4호보관료상법 제156조 제2항 제4호
제5호보관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상법 제156조 제2항 제5호
제6호임치물을 보험에 붙인 때에는 보험금액, 보험기간과 보험자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상법 제156조 제2항 제6호
제7호창고증권의 작성지와 작성년월일상법 제156조 제2항 제7호

제5호는 보관기간을 정한 때에, 제6호는 임치물을 보험에 붙인 때에 기재하는 사항이다. 임치물을 보험에 붙인 경우의 보험계약상 권리는 보험목적의 양도와 보험계약상 권리의 승계에서 본다.

창고증권에 준용되는 제129조 내지 제133조는 창고증권소지인에게 어떤 효력을 주나?

창고증권에는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157조). 준용되는 조문은 화물상환증에 관한 조문이며, 문언은 아래 표와 같다.

준용 조문화물상환증에 관한 문언근거
제129조「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상법 제129조
제130조「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화물상환증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130조
제131조 제1항「제128조에 따라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상법 제131조 제1항
제131조 제2항「화물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화물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화물상환증에 적힌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같은 법 제131조 제2항
제132조「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상법 제132조
제133조「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상법 제133조

제131조 제1항은 제128조에 따라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를 전제로 한 문언이고, 창고증권의 교부와 기재사항은 제156조가 정한다. 제131조 제1항은 「추정한다」, 제2항은 「본다」로 문언이 다르다.

화물상환증의 상환성·지시증권성·기재의 효력은 선하증권의 발행과 기재의 효력에서, 처분증권성은 운송물 처분청구권과 수하인의 지위에서 본다.

창고증권소지인은 임치물을 분할하여 창고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창고증권으로 임치물을 입질한 경우 임치인은 임치물의 일부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

창고증권소지인은 창고업자에 대하여 그 증권을 반환하고 임치물을 분할하여 각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158조 제1항). 임치물의 분할과 증권교부의 비용은 증권소지인이 부담한다(같은 법 제158조 제2항).

창고증권으로 임치물을 입질한 경우에도 질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임치인은 채권의 변제기전이라도 임치물의 일부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159조 제1문). 이 경우에는 창고업자가 반환한 임치물의 종류, 품질과 수량을 창고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문).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은 임치물의 검사 또는 견품의 적취를 요구하거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창고업자에 대하여 임치물의 검사 또는 견품의 적취를 요구하거나 그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상법 제161조).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은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고, 행사 시간은 영업시간 내이다.

창고업자는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언제 손해배상책임을 지나?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제160조).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사람은 창고업자이다.

상법 제168조는 「제108조와 제146조의 규정은 창고업자에 준용한다」고 정한다. 제108조의 원문 주체는 위탁매매인이고 상대방은 위탁자이며, 문언은 아래와 같다.

  • 제1항: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가격저락의 상황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108조 제1항)
  •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위탁자의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그 지시가 지연되는 때에는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8조 제2항)

제146조의 준용은 책임소멸을 다루는 마지막 절에서 본다.

창고업자는 언제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나?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 경과후에는 출고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162조 제1항).

임치물의 일부출고의 경우에는 창고업자가 그 비율에 따른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보관료의 액수와 산정 방법은 창고증권의 보관료 기재(같은 법 제156조 제2항 제4호)와 보관계약을 확인한다.

창고업자는 임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 언제 임치물을 반환할 수 있고, 임치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

당사자가 임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를 반환할 수 있다(상법 제163조 제1항). 이 경우에 임치물을 반환함에는 2주간전에 예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제16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임치물을 반환할 수 있다(상법 제164조).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상법 제165조는 「제67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고 정한다. 준용되는 제67조의 원문 주체는 매도인이고 상대방은 매수인이다.

  • 제1항: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67조 제1항)
  • 제2항: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없이 경매할 수 있다」(같은 법 제67조 제2항)

제165조가 준용하는 범위는 제67조 제1항과 제2항이다.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전부나 일부를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고 정한 제3항은 준용 대상이 아니다. 물품을 공탁하는 절차는 물품공탁 신청과 공탁물품 매각에서 본다.

민법상 임치의 해지와 나란히 놓은 문언

  •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없이 그 기간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98조)
  •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99조)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상법 제1조). 임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반환은 상법 제163조·제164조가 정한다. 상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 제698조·제699조를 본다. 위 두 민법 조문 가운데 임치인의 해지에 관한 문언은 상법 제163조·제164조가 정하지 않는 사항이다. 보관계약서에서 임치기간의 약정 여부와 기간을 확인한다.

창고업자의 책임과 창고업자의 채권은 언제 소멸시효가 완성하거나 소멸하나?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상법 제166조 제1항). 이 기간은 임치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임치인과 알고 있는 창고증권소지인에게 그 멸실의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기산한다(같은 조 제2항).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창고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창고업자의 책임에 관한 시효

상법 제166조는 항마다 기산점과 적용 제외를 나누어 정한다.

항내용근거
제1항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상법 제166조 제1항
제2항전항의 기간은 임치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임치인과 알고 있는 창고증권소지인에게 그 멸실의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기산한다상법 제166조 제2항
제3항전2항의 규정은 창고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상법 제166조 제3항

창고업자의 채권에 관한 시효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상법 제167조).

유보 없는 수령과 책임의 소멸

상법 제168조는 제146조를 창고업자에 준용한다고 정한다. 제146조의 원문 주체는 운송인이고, 수령하는 사람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며, 문언은 아래와 같다.

  • 제1항 본문: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상법 제146조 제1항)
  • 제1항 단서: 「그러나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146조 제1항 단서)
  • 제2항: 「전항의 규정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146조 제2항)

판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에게 임치물을 인도한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판결요지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78다1376 판결요지).

  • 창고업자가 임치물을 반환받을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에게 임치물을 인도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자가 그의 반환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상법 제166조의 멸실에 해당하여 1년의 경과로 창고업자의 책임은 시효소멸한다(78다1376 판결요지).
  • 이 경우에 창고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78다1376 판결요지).

대법원은 이유에서, 이 경우의 악의란 인도받은 자가 그 임치물을 반환받을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을 알면서 그자에게 출고한 경우를 말한다고 보았다(78다1376 이유).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충분한 자료 없이 사실을 인정하고 심리를 미진하여 상법 제166조를 잘못 적용한 흠이 있다고 보아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78다1376 이유).

임치물이 타인 소유의 물건인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판결요지 [1]에서, 상법 제166조 소정의 창고업자의 책임에 관한 단기소멸시효는 창고업자의 계약상대방인 임치인의 청구에만 적용되며 소유권자인 타인의 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2001다75318 판결요지 [1]). 대법원은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1 회사의 단기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것을 정당하다고 보았고,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한 직권판단 부분만 파기자판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2001다75318 이유 2.나·3·4). 오인도와 소유자의 불법행위 청구는 운송화물 오인도와 창고업자의 배상책임에서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창고증권 교부를 청구하는 임치인은 창고증권에 제156조 제2항 각 호 가운데 해당하는 기재사항과 창고업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지 확인한다. 제5호는 보관기간을 정한 때에, 제6호는 임치물을 보험에 붙인 때에 기재하는 사항이다(상법 제156조 제2항).
  • 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을 나누려면 창고증권을 반환하고 각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교부를 청구하며, 분할과 증권교부의 비용은 증권소지인이 부담한다(상법 제158조 제1항·제2항).
  • 창고증권을 입질한 뒤 일부반환을 청구하려면 질권자의 승낙을 먼저 받고, 반환한 임치물의 종류, 품질과 수량이 창고증권에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상법 제159조).
  • 보관료를 청구하는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인지, 보관기간 경과후인지, 일부출고인지를 나누어 본다(상법 제162조 제1항·제2항).
  • 임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 반환하려는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인지 확인하고 2주간전에 예고한다(상법 제163조 제1항·제2항).
  • 임치물을 출고한 날은 창고업자의 책임과 채권의 1년 소멸시효를 세는 기준이므로 출고 기록으로 남기고, 임치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임치인과 알고 있는 창고증권소지인에게 멸실의 통지를 발송한 날을 확인한다(상법 제166조 제1항·제2항). 창고업자의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같은 법 제167조). 제166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창고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16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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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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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