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의 보험위부

상법 제710조 각 호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을 보험자에게 위부하고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각 호의 요건은 호마다 다르므로 아래 표에서 조문 문언대로 확인한다. 위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내에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713조 제1항), 보험자는 위부로 인하여 그 보험의 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같은 법 제718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선박이 보험사고로 심하게 훼손되어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이 수선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되면,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을 보험자에게 위부하고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10조 제2호). 위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내에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713조 제1항).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보험자가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상법 제717조). 보험자는 위부로 인하여 그 보험의 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하고, 위부를 한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관한 모든 서류를 보험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718조).

피보험자는 어떤 경우에 보험의 목적을 보험자에게 위부하고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나?

피보험자는 상법 제710조가 정한 세 경우에 보험의 목적을 보험자에게 위부하고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710조 본문은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을 보험자에게 위부하고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세 호가 그 경우를 나열한다(같은 조). 세 호는 모두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사유다.

호점유 상실·훼손이 생긴 물건위부할 수 있는 경우
제1호피보험자의 선박 또는 적하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자기의 선박 또는 적하의 점유를 상실하여 「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거나 회복하기 위한 비용이 회복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상법 제710조 제1호)
제2호선박선박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이 수선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상법 제710조 제2호)
제3호적하적하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서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과 그 적하를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한 비용과의 합계액이 도착하는 때의 적하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상법 제710조 제3호)

제2호는 선박이 심하게 훼손된 경우이고, 제3호는 적하가 심하게 훼손된 경우다. 어느 호에서든 위부하는 것은 「보험의 목적」이고(상법 제710조), 제2호의 경우에 적하를 위부할 수 없는 때는 제712조가 정한다(상법 제712조). 제3호는 수선비용에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용을 더한 합계액을 도착하는 때의 적하의 가액과 비교한다. 제1호는 선박과 적하 모두에 해당하지만 피보험자 「자기의」 선박 또는 적하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다.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693조).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지급할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고, 보험의 목적의 공동해손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분담액은 보상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694조). 공동해손의 요건과 분담은 공동해손의 요건과 분담에서 설명한다.

선박의 존부가 2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박은 전손으로 추정되나?

선박의 존부가 2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박의 행방이 불명한 것으로 하고, 그 경우에는 전손으로 추정한다(상법 제711조 제1항·제2항). 제1항은 「그 선박의 행방이 불명한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전손으로 추정한다」고 정한다(같은 조 제1항·제2항).

제711조의 문언은 위부를 언급하지 않는다. 제710조는 위부의 경우를 각 호로 정하므로(상법 제710조), 행방이 불명한 선박을 위부하려는 피보험자는 제710조 각 호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보험계약서에 위부나 전손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함께 확인한다.

선장이 다른 선박으로 적하의 운송을 계속한 때에도 적하를 위부할 수 있나?

제710조 제2호의 경우에 선장이 지체없이 다른 선박으로 적하의 운송을 계속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그 적하를 위부할 수 없다(상법 제712조). 제712조는 「제710조제2호의 경우에」라고 정한다. 제710조 제2호는 선박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 수선비용이 수선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다(같은 법 제710조 제2호).

적하가 심하게 훼손된 경우를 정한 제710조 제3호는 제712조가 가리키는 대상이 아니다(같은 조). 선박이 심하게 훼손된 경우 선장이 「지체없이」 「다른 선박으로」 적하의 운송을 계속하였는지를 확인한다.

피보험자는 위부를 언제까지 통지하여야 하나?

피보험자가 위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내에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713조 제1항). 조문은 기간을 「상당한 기간내에」라고만 정하고 일수를 정하지 않는다. 통지는 「발송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같은 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은 1991. 12. 31. 삭제되었다(같은 조 제2항).

「상당한 기간」의 일수와 통지 방식은 조문에 숫자나 방식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서와 보험자에게 확인한다.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약관이 있는 해상보험의 추정전손 위부 통지는 영국법 적용 해상보험의 추정전손과 수리비 증명에서 설명한다.

위부권을 행사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위부는 무조건이어야 하고, 보험의 목적의 전부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부의 원인이 그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다(상법 제714조 제1항·제2항). 이와 별도로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위부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위부는 무조건이어야 한다(상법 제714조 제1항).
  • 위부는 보험의 목적의 전부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부의 원인이 그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위부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만 이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지고,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674조). 제714조 제3항은 위부가 「비율에 따라서만」 가능하다고 정하며, 제674조 단서의 「다른 약정」을 언급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714조 제3항). 일부보험에서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의 위부 비율과 위부의 원인이 일부에 생겨 일부만 위부한 경우의 보험금 계산은 보험계약서와 보험자에게 확인한다.

위부할 때 보험자에게 무엇을 통지하여야 하나?

피보험자가 위부를 함에 있어서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의 목적에 관한 다른 보험계약과 그 부담에 속한 채무의 유무와 그 종류 및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715조 제1항). 이 통지는 제713조의 위부 통지(같은 법 제713조 제1항)와 별개로 조문에 규정되어 있다.

보험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 보험금액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같은 법 제715조 제2항). 「거부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이므로 보험자가 반드시 거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같은 법 제715조 제3항).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657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58조). 보험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하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663조). 해상보험계약서에 지급 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 함께 확인한다.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한 후에는 이의를 할 수 있나,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무엇을 증명하여야 하나?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한 후에는 그 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상법 제716조).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717조).

두 조문은 승인 여부에 따라 나뉜다. 승인한 보험자는 그 위부에 이의를 하지 못하고,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명책임이 피보험자에게 있다. 위부의 원인은 상법 제710조가 각 호로 정하므로, 피보험자는 자기 사안이 해당 호의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위부 승인의 방식은 조문이 정하지 않으므로 보험자의 승인 여부를 보험자에게 확인한다.

위부하면 보험자는 어떤 권리를 취득하고 피보험자는 무엇을 교부하여야 하나?

보험자는 위부로 인하여 그 보험의 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상법 제718조 제1항). 피보험자가 위부를 한 때에는 보험의 목적에 관한 모든 서류를 보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보험자대위의 제681조와 문언이 다르다. 제681조는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가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하고,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를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정한다(상법 제681조).

항목제718조제681조
취득 계기「위부로 인하여」(상법 제718조 제1항)「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상법 제681조 본문)
취득 대상「그 보험의 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상법 제718조 제1항)「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상법 제681조 본문)

보험자대위는 보험자대위에서 설명한다. 선박 양도와 보험계약의 승계는 보험목적의 양도와 보험계약상 권리의 승계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위부 전에 사안이 제710조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제1호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자기의 선박 또는 적하의 점유를 상실하여 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거나 회복하기 위한 비용이 회복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다. 제2호는 선박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이 수선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다. 제3호는 적하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서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과 그 적하를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한 비용과의 합계액이 도착하는 때의 적하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다(상법 제710조). 선박이 행방불명이 된 경우는 제711조가 행방불명과 전손 추정을 정할 뿐 위부를 언급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711조 제1항·제2항).
  • 선박이 심하게 훼손된 경우 선장이 다른 선박으로 운송을 계속했는지 확인한다. 제710조 제2호의 경우에 선장이 지체없이 다른 선박으로 적하의 운송을 계속한 때에는 그 적하를 위부할 수 없다(상법 제712조).
  • 위부 통지는 상당한 기간내에 발송한다. 피보험자가 위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내에 보험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713조 제1항). 제713조는 일수를 정하지 않으므로 보험계약서와 보험자에게 확인한다.
  • 위부는 무조건으로, 보험의 목적 전부에 대해 한다. 위부의 원인이 그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할 수 있다(상법 제714조 제1항·제2항).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위부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다른 보험계약과 채무를 통지한다. 위부를 함에 있어서는 보험의 목적에 관한 다른 보험계약과 그 부담에 속한 채무의 유무와 그 종류 및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고, 보험자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보험금액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상법 제715조 제1항·제2항).
  •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않으면 위부의 원인을 증명할 준비를 한다.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상법 제717조).
  •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관리한다.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고(상법 제662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위부 통지의 「상당한 기간」과 이 시효는 다른 기간이다. 해상보험은 보험편의 규정을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으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663조 단서), 계약서의 특약과 준거법 약정을 함께 확인한다.
  • 위부를 하면 보험의 목적에 관한 모든 서류를 보험자에게 교부한다. 피보험자가 위부를 한 때에는 보험의 목적에 관한 모든 서류를 보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7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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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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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