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물 처분청구권과 수하인의 지위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139조 제1항).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고, 도착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같은 법 제140조 제1항·제2항).

쉽게 말하면 — 화물상환증 없이 물건을 트럭 운송에 맡긴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운송인은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 체당금과 처분으로 인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하면 수하인도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도착한 뒤 수하인이 인도를 청구하면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합니다.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운송의 중지·운송물의 반환 등 처분을 청구할 수 있나?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139조 제1항 전문). 처분 청구를 받은 운송인은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 체당금과 처분으로 인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후문). 제2항은 1995. 12. 29. 삭제되었다(같은 조 제2항).

여기서 운송인은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다(상법 제125조). 해상 개품운송인에는 제815조가 제139조를 준용하고, 항공운송은 제917조가 처분청구권을 따로 정한다(같은 법 제815조, 같은 법 제917조).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128조 제1항). 화물상환증이 발행되었다면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소지인이다(같은 법 제139조 제1항).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32조).

수하인은 언제부터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고, 송하인의 권리와는 어느 쪽이 우선하나?

수하인은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상법 제140조 제1항).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같은 조 제2항). 제2항은 1995. 12. 29. 신설되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같은 법 제129조).

도착 후 인도 청구 전의 관계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하게 되는 계기는 운송물의 도착만이 아니라 도착 후 수하인의 인도 청구다(상법 제140조 제2항). 운송물이 도착한 뒤 수하인이 인도를 청구하기 전까지 송하인의 처분청구권이 소멸하는지는 같은 법 제139조와 같은 법 제140조가 따로 정하지 않는다. 항공운송은 이 점을 같은 법 제917조 제4항이 따로 정한다. 운송인이 도착 뒤 송하인의 처분 청구와 수하인의 인도 청구를 함께 받았다면 수하인이 인도를 청구했는지와 그 시점을 먼저 확인한다.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해상운송에 관한 판례

대법원은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해상운송에서, 수하인은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는 송하인의 권리가 우선되어 운송물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보았다(2013다3170 이유 1.가.(1), 상법 제815조·제139조 인용). 같은 해상운송에서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에 우선한다고 보았다(2013다3170 이유 1.가.(1), 상법 제815조·제140조 제2항 인용). 해상운송인에는 상법 제815조가 제139조·제140조를 준용하므로, 이 판단은 그 준용 조문을 근거로 한다.

대법원은 선하증권의 효력에 관한 법리와 위 법리들을 종합하여 판단했다(2013다3170 이유 1.가.(1)). 판단의 전제는 「수하인이 목적지에 도착한 화물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인도 청구를 한 다음」이다(2013다3170 이유 1.가.(1)). 그 다음에는 「비록 그 후 운송계약에 기하여 선하증권이 송하인에게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선하증권을 소지한 송하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새로 운송물에 대한 인도청구권 등의 권리를 갖는다고 할 수 없다」(2013다3170 이유 1.가.(1)).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해상화물운송장이 발행된 화물이 목적지 항구에 도착하자 수하인들이 인도를 요청해 반출했고, 그 뒤 운송인이 착오로 송하인에게 선하증권을 발행한 것이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2013다3170). 그 선하증권이 무효라는 판단은 선하증권의 발행과 기재의 효력에서 설명한다.

운송물을 수령한 수하인은 운송인에게 운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나?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상법 제141조). 지급 의무가 생기는 시점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다(같은 조).

육상운송인의 책임 소멸

수령과 지급은 운송인의 책임 소멸과도 이어진다.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상법 제146조 제1항 본문). 그러나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제1항의 규정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택배 분실·훼손 때의 통지와 배상 청구 순서는 민간택배로 보낸 물건이 분실·훼손됐을 때 배상을 요구하는 방법에서 설명한다. 운송인의 유치권은 상사유치권에서 설명한다.

해상·항공 운송의 멸실·훼손 통지

제146조는 해상·항공 운송의 준용 조문(상법 제815조, 같은 법 제920조)에 들어 있지 않다. 해상운송에서는 수하인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때에는 수령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수령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04조 제1항). 제1항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같은 조 제2항). 제1항 및 제2항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수하인에게 불리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같은 조 제5항). 항해용선계약에는 제80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만 준용된다(같은 법 제841조 제1항).

항공운송에서는 수하인은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하면 운송물을 수령한 후 지체 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일 경우에는 수령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16조 제1항). 운송물이 연착된 경우 수하인은 운송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부터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제1항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같은 조 제3항).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통지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수하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제소할 수 없다. 다만,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5항).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수하인에게 불리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같은 조 제6항).

수하인을 알 수 없거나 수하인이 수령을 거부하면 운송인은 운송물을 공탁·경매할 수 있나?

운송인은 수하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운송물을 공탁할 수 있다(상법 제142조 제1항). 제142조의 규정은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같은 법 제143조 제1항). 송하인, 화물상환증소지인과 수하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운송인은 공고를 거쳐 경매할 수 있다(같은 법 제144조). 제14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탁 또는 경매를 한 운송인은 지체없이 송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42조 제3항).

수하인을 알 수 없는 때

운송인은 송하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에 대한 지시를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지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다(상법 제142조 제2항). 운송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의 공탁 또는 경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송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수하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

상법 제142조는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같은 법 제143조 제1항). 운송인이 경매를 함에는 송하인에 대한 최고를 하기 전에 수하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수령을 최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 경우 경매하려는 운송인이 밟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수하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수령을 최고한다(상법 제143조 제2항).
  2. 송하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운송물의 처분에 대한 지시를 최고한다(상법 제143조 제1항, 같은 법 제142조 제2항).
  3. 송하인이 그 기간내에 지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다(상법 제142조 제2항).
  4. 공탁 또는 경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송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다(상법 제142조 제3항).

송하인, 화물상환증소지인과 수하인을 알 수 없는 때

송하인, 화물상환증소지인과 수하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운송인은 권리자에 대하여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상법 제144조 제1항). 이 공고는 관보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운송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여도 그 기간내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운송물을 경매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최고 없는 경매와 경매대금의 처리

제67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의 경매에 준용한다(상법 제145조). 제67조 제1항은 준용 대상이 아니다. 준용되는 두 항의 문언은 다음과 같다.

  •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에 대하여 최고를 할 수 없거나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최고없이 경매할 수 있다」(상법 제67조 제2항).
  •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전부나 일부를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상법 제67조 제3항).

상법 제145조는 제67조의 「매수인」「매도인」「매매대금」을 운송에서 무엇으로 읽는지 따로 정하지 않는다. 최고 없이 경매하거나 경매대금을 충당하려는 운송인은 그 범위를 관할 법원에 확인한다. 「상당한 기간」의 일수, 공탁할 공탁소와 경매 신청 절차도 같은 법 제142조와 같은 법 제143조가 정하지 않으므로 공탁소와 관할 법원에 확인한다.

해상운송·항공운송에서도 처분청구권과 수하인의 지위가 같은가?

상법 제815조가 정한 「이 절에서 정한 운송인」에게는 제139조와 제140조가 준용되고, 항해용선계약에 관한 제841조 제1항에는 제139조가 없다. 반면 항공운송의 처분청구권과 수하인의 인도 청구는 같은 법 제917조와 같은 법 제918조가 따로 정한다. 수하인의 지급 의무와 공탁도 해상은 별도 조문, 항공은 제141조부터 제143조까지의 준용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807조, 같은 법 제920조).

해상운송

상법 제815조는 「제134조, 제136조부터 제140조까지의 규정은 이 절에서 정한 운송인에 준용한다」고 정한다. 이 준용 대상에 제141조부터 제145조까지는 들어 있지 않다. 준용 대상은 「이 절에서 정한 운송인」이다. 항해용선계약에 준용하는 조문을 열거한 같은 법 제841조 제1항에는 제134조, 제136조, 제137조, 제140조가 들어 있고 제139조는 들어 있지 않다. 해상운송에서 수하인의 수령·지급과 운송물의 공탁은 아래 조문이 따로 정한다.

선하증권에는 상법 제861조에 따라 제132조가 준용된다. 같은 조는 「제129조ㆍ제130조ㆍ제132조 및 제133조는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에 준용한다」고 정한다. 선하증권의 발행과 효력은 선하증권의 발행과 기재의 효력에서 설명한다.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은 수하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양륙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지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여야 한다(상법 제802조).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는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라 운임ㆍ부수비용ㆍ체당금ㆍ체선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한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상법 제807조 제1항). 공동해손의 분담은 공동해손의 요건과 분담에서 설명한다. 선장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과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같은 조 제2항). 운송인은 제807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운송물을 경매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같은 법 제808조 제1항). 선장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후에도 운송인은 그 운송물에 대하여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인도한 날부터 30일을 경과하거나 제3자가 그 운송물에 점유를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해상운송에서 운송물의 공탁은 상법 제803조가 정한다.

  •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게을리한 때에는 선장은 이를 공탁하거나 세관이나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803조 제1항).
  • 수하인을 확실히 알 수 없거나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선장은 「이를 공탁하거나 세관이나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하고 지체 없이 용선자 또는 송하인 및 알고 있는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803조 제2항).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세관이나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한 때에는 선하증권소지인이나 그 밖의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803조 제3항).

항공운송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그 밖의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917조 제1항 전문). 이 경우에 운송인은 운송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임, 체당금과 처분으로 인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후문). 육상운송의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과 문언이 다르다(같은 법 제139조 제1항 후문).

  • 송하인은 운송인 또는 다른 송하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처분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송인이 송하인의 청구에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송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917조 제2항).
  • 운송인이 송하인에게 교부한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송하인의 처분청구에 따른 경우, 운송인은 그로 인하여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화물수령증의 소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917조 제3항).
  • 제918조제1항에 따라 수하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송하인의 처분청구권은 소멸한다. 다만,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하인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917조 제4항).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수하인은 운송인에게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송하인이 제917조제1항에 따라 처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918조 제1항).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운송인은 지체 없이 수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상법 제920조는 「항공화물 운송에 관하여는 제120조, 제134조, 제141조부터 제143조까지, 제792조, 제793조, 제801조, 제802조, 제811조 및 제8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적항”은 “출발지 공항”으로, “선장”은 “운송인”으로, “양륙항”은 “도착지 공항”으로 본다」고 정한다. 따라서 수하인의 지급 의무(같은 법 제141조)와 운송인의 공탁·경매(같은 법 제142조, 같은 법 제143조)가 항공화물 운송에 준용된다. 제144조와 제145조는 이 준용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제802조도 준용되므로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은 수하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도착지 공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지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02조).

세 운송의 대조

항목육상해상항공
처분 청구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소지인. 운송인은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 등 청구(상법 제139조 제1항)제815조가 정한 운송인에 제139조 준용(상법 제815조). 항해용선계약 준용 조문(제841조 제1항)에는 제139조 없음송하인. 운송인은 운송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임 등 청구(상법 제917조 제1항)
수하인의 권리도착지 도착 때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 취득(상법 제140조 제1항).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인도를 청구할 수 없음(상법 제129조)제140조 준용(상법 제815조). 항해용선계약에도 제140조 준용(상법 제841조 제1항)도착지 도착 때 인도 청구 가능. 송하인이 처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는 제외(상법 제918조 제1항)
송하인과의 관계도착 후 수하인이 인도를 청구한 때 수하인의 권리가 우선(상법 제140조 제2항)제140조 제2항 준용(상법 제815조)수하인이 인도청구권을 취득하면 처분청구권 소멸. 수하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하인을 알 수 없을 경우는 제외(상법 제917조 제4항)
수하인의 지급수령한 때 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과 체당금(상법 제141조)수령하는 때 운임ㆍ부수비용ㆍ체당금ㆍ체선료,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한 부담액(상법 제807조 제1항)제141조 준용. 도착통지를 받은 수하인의 수령 의무(제802조)도 준용(상법 제920조)
공탁·경매수하인을 알 수 없는 때 운송인은 공탁할 수 있고, 송하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처분 지시를 최고하여도 지시가 없으면 경매할 수 있음(상법 제142조). 수하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같으나, 경매하려면 송하인 최고 전에 수하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하여야 함(상법 제143조). 송하인, 화물상환증소지인과 수하인을 알 수 없는 때는 권리자에게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관보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그 기간내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으면 경매할 수 있음(상법 제144조). 제67조 제2항·제3항 준용(상법 제145조)수하인이 수령을 게을리한 때 선장은 공탁하거나 세관이나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할 수 있고, 지체 없이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함(제803조 제1항). 수하인을 확실히 알 수 없거나 수령을 거부한 때 선장은 공탁하거나 그곳에 인도하고 지체 없이 용선자 또는 송하인 및 알고 있는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함(제803조 제2항). 그때 선하증권소지인이나 그 밖의 수하인에게 인도한 것으로 봄(제803조 제3항, 상법 제803조). 운송인은 제807조 제1항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운송물을 경매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음. 인도 후에도 행사할 수 있으나 인도한 날부터 30일을 경과하거나 제3자가 점유를 취득한 때는 제외(상법 제808조)제142조·제143조 준용(상법 제920조)

실무 체크포인트

  • 처분을 청구하기 전에 화물상환증 발행 여부를 확인한다.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때에는 그 소지인이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139조 제1항),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32조).
  • 처분 비용을 미리 계산한다. 육상운송인은 이미 운송한 비율에 따른 운임, 체당금과 처분으로 인한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139조 제1항 후문). 항공운송인은 운송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917조 제1항 후문).
  • 수하인은 도착 후 인도 청구 시점을 기록해 둔다.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한다(상법 제140조 제2항).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같은 법 제129조).
  • 육상운송의 숨은 훼손은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통지를 발송한다. 육상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하지만,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상법 제146조 제1항).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 경매 전 최고 순서를 지킨다. 수하인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운송인은 송하인에 대한 최고를 하기 전에 수하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하여야 한다(상법 제143조 제2항). 공탁 또는 경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송하인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42조 제3항).
  • 항공화물은 수하인의 수령 거부·불명을 확인한다.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하인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송하인의 처분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상법 제917조 제4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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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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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