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상법 제679조 제1항). 이 추정은 양수인에게 보험승계의 의사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 번복된다(97다35375).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나(같은 법 제679조 제2항), 대법원은 그 사건 약관상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를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보았다(95다52505).
쉽게 말하면 — 공장 기계에 화재보험을 든 사람이 그 기계를 팔면,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상법 제679조 제1항). 대법원은 이 추정이 양수인에게 보험승계의 의사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번복된다고 보았습니다(97다35375 판결요지 [1]).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게 지체없이 양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대법원은 양도로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가 없으면 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건 약관상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95다52505 판결요지 [1]).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되나?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상법 제679조 제1항). 추정의 번복은 다음 절에서 본다.
92다8552 판결요지 가.는 1991. 12. 31. 개정 전 구 상법 제679조를 다뤘다. 그 판결요지는 규정을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동시에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옮긴다(92다8552 판결요지 가.). 현행 제1항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므로 권리와 의무가 모두 대상이다(상법 제679조 제1항).
대법원은 이 규정이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험계약상의 권리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를 추정하고, 이것을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긍정한 것이라고 보았다(92다8552 판결요지 가.). 또 같은 조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공서양속에 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위 규정은 임의규정이라고 판단했다(92다8552 판결요지 가.). 그 사건의 결론은 상고기각이다(92다8552).
97다35375 판결요지 [1]도 같은 취지이고, 조문을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동시에 양도한 것으로 추정」으로 옮기고 있어 현행 제1항 문언과 다르다(97다35375 판결요지 [1]).
92다8552의 임의규정 판단은 구 상법 제679조의 권리 추정에 관한 것이다(92다8552 판결요지 가.). 이 편(보험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663조). 보험계약이나 약관이 양도 때의 승계를 달리 정했다면 그 내용과 함께 이 제한을 확인한다.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 선박을 양도할 때에는 보험계약은 종료한다. 그러나 보험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703조의2 본문·제1호). 선박보험의 목적인 선박을 양도할 때에는 이 조문이 따로 정한다.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하는 추정은 어떤 경우에 번복되나?
대법원은 제679조 제1항의 추정이 보험 목적의 양수인에게 보험승계의 의사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번복된다고 보았다(97다35375 판결요지 [1]). 추정을 번복하려면 양수인에게 승계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97다35375 판결요지 [1]).
97다35375는 95다52505의 환송 후 사건이다. 그 사건은 제1차 화재보험이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에 대한 상고였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97다35375).
승계가 번복된 때의 보험료 정산은 상법 제679조가 정하지 않으므로 양도 계약과 보험 약관, 보험자의 안내를 확인한다.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사실은 누가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679조 제2항). 통지의무는 제1항의 경우, 곧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 생긴다(같은 조 제2항).
통지의무자는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고, 통지의 상대방은 보험자이며, 시기는 「지체없이」다(상법 제679조 제2항). 제679조는 통지의 방식과 기한의 일수를 정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이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지체 없이 양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95다52505 이유 2).
그 사건 화재보험보통약관 제9조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일정한 사실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그 제2호에 「양도할 때」를 두었다(95다52505 이유 2). 약관의 통지 방식은 보험마다 다르므로 자기 보험의 약관과 보험증권을 확인한다.
제679조는 「양도한 때」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인지 소유권이 이전된 때인지를 정하지 않는다(상법 제679조). 양도 시점이 불분명하면 보험자에게 확인한다.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
대법원은 상법 제679조 제2항이 통지의무 위반의 제재를 정하지 않는다고 보고, 해지 여부를 그 사건 화재보험보통약관으로 판단했다(95다52505 이유 2). 약관상의 해지는 통지의무 위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양도로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한다(95다52505 판결요지 [1]).
화재보험보통약관 제9조·제11조 제2항의 해석
그 사건 화재보험보통약관 제11조 제2항은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제2호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9조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들었다(95다52505 이유 2). 다만 그 사실을 회사가 안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다고 정했다(같은 이유 2).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의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나, 그 손해가 제2항 제1, 2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정했다(95다52505 이유 2).
대법원은 이 두 조항을 종합해, 화재보험의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그 양도로 인하여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있고 동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95다52505 판결요지 [1]). 반대로 보험목적의 양도로 인하여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고 보았다(95다52505 판결요지 [1]).
「위험」은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다.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는 그 정도의 위험이 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였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변경 또는 증가다(95다52505 판결요지 [2]).
양도로 그 정도의 변경 또는 증가가 있었는지는 보험목적물의 사용·수익방법의 변경 등 양도 전후의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95다52505 판결요지 [2]). 그 존재사실을 들어 보험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하여 당연히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95다52505 판결요지 [2]).
그 사건에서는 소유자만 변경되었을 뿐 보험요율의 결정요소인 영위직종과 영위작업, 건물구조 및 작업공정이 양도 전후에 동일했다. 대법원은 위험의 현저한 증가 또는 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하여, 해지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95다52505 판결요지 [3] 및 주문).
상법 제652조 제1항·제655조와의 대조
상법의 위험변경·증가 통지 조항은 요건과 기간이 문언으로 정해져 있어 그 사건 약관 조항과 나란히 놓고 읽을 수 있다.
| 구분 | 상법 제652조 제1항 | 그 사건 화재보험보통약관(95다52505 이유 2) |
|---|---|---|
| 통지 의무자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
| 통지 대상 |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 지체없이 통지(상법 제652조 제1항) | 계약 후 보험의 목적에 생긴 사실 가운데 제2호 「양도할 때」 |
| 해지 요건 |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2조 제1항) |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 해지 기간 |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상법 제652조 제1항) | 그 사실을 회사가 안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다 |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 요건은 보험목적의 양도가 아니라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다(상법 제652조 제1항). 양도를 이 요건에 연결하는 것은 두 조문을 이은 해석이며, 이 점을 직접 정한 조문이나 판례는 없다. 보험자로부터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근거가 약관 조항인지 상법 제652조인지부터 확인한다.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2조 제2항).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의 증액 청구와 해지는 같은 법 제653조가 따로 정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55조 본문).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같은 조 단서). 사고 후 해지와 보험금의 관계는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에서 설명한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상법 제726조의4 제1항).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의 제679조 제1항은 「추정한다」이고, 자동차 양도 때의 제726조의4 제1항은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 승계한다」다.
| 구분 | 상법 제679조 | 상법 제726조의4 |
|---|---|---|
| 양도 대상 | 보험의 목적(상법 제679조 제1항) | 자동차(상법 제726조의4 제1항) |
| 시기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 |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 |
| 승계 |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의 기간에 「상법」 제726조의4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승계한다 |
| 보험자 관여 |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679조 제2항) | 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0일내에 낙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726조의4 제2항) |
제726조의4 제2항은 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사실을 통지받은 때를 정한다. 그때 보험자는 지체없이 낙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0일내에 낙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726조의4 제2항).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가 양도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상법」 제726조의4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양수인이 의무보험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 그 기간은 자동차의 양도일(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다.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기 전에 양수인이 새로운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 체결일까지다(같은 법 제26조 제1항).
자동차의 양도 면책, 명의이전과 운행지배, 의무보험의 승계는 자동차 명의이전과 자동차종합보험의 양도 면책에서 설명하고, 자동차보험자의 보상책임과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는 자동차보험자의 보상책임과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약관과 보험증권부터 읽는다. 대법원은 구 상법 제679조를 임의규정으로 보았으므로 약관이나 보험계약이 양도 때의 승계를 달리 정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한다(92다8552 판결요지 가.). 이 편(보험편)의 규정을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제한도 함께 본다.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663조).
- 선박보험이면 동의를 받는다.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 선박을 양도할 때에는 보험계약은 종료하고, 보험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703조의2 본문·제1호).
- 통지의무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다.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보험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679조 제2항). 약관이 서면 통지와 보험증권의 확인을 요구하는지 살핀다(95다52505 이유 2).
- 승계를 원하지 않는 양수인. 제679조 제1항의 추정은 양수인에게 보험승계의 의사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 번복된다(97다35375 판결요지 [1]).
-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근거를 확인한다. 대법원은 그 사건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양도로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의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보았다(95다52505 판결요지 [1]). 그 존재사실을 들어 해지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95다52505 판결요지 [2]).
- 양도 전후의 사용·수익방법을 대조한다. 소유자만 바뀌고 영위직종, 영위작업, 건물구조 및 작업공정이 같으면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95다52505 판결요지 [3]).
- 해지 기간을 센다. 제652조 제1항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2조 제1항). 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는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에서 확인한다. 그 사건 약관은 회사가 안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다고 정했다(95다52505 이유 2).
- 자동차를 양도했다면 승낙을 받는다.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상법 제726조의4 제1항). 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내에 낙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의무보험은 「상법」 제726조의4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의무보험의 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 기간은 양도일(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날)부터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그 전에 새로운 책임보험등의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 체결일)까지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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