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해손의 요건과 분담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은 공동해손으로 한다(상법 제865조). 공동해손은 그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과 운임의 반액과 공동해손의 액과의 비율에 따라 각 이해관계인이 분담한다(같은 법 제866조).

쉽게 말하면 — 항해 중 선박과 적하가 함께 위험에 처하자 선장이 그 공동위험을 면하려고 선박 또는 적하를 처분했다면, 그 처분으로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은 공동해손입니다(상법 제865조). 이 공동해손은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과 운임의 반액과 공동해손의 액과의 비율에 따라 각 이해관계인이 분담합니다(같은 법 제866조).

수하인은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라 운임ㆍ부수비용ㆍ체당금ㆍ체선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한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선장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과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습니다(상법 제807조 제1항·제2항).

공동해손은 어떤 처분으로 생긴 손해와 비용을 말하나?

상법은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을 공동해손으로 한다(상법 제865조). 문언상 요소는 셋이다.

  1. 위험이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이어야 한다.
  2. 그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이 있어야 한다.
  3. 그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이어야 한다.

처분의 주체는 선장이고, 처분 대상은 선박 또는 적하다(상법 제865조). 구체적 사안이 세 요소에 해당하는지 다투어지면 운송계약서와 선하증권 약관의 공동해손 조항을 함께 확인한다.

선장이 적하를 처분한 경우의 운임

운송인은 선장이 제865조에 따라 적하를 처분하였을 때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813조 제2호). 같은 조 제1호는 선장이 제750조 제1항에 따라 적하를 처분한 경우를 정하며, 두 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묶여 있다(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위험물을 처분한 경우의 운송인 책임

인화성ㆍ폭발성이나 그 밖의 위험성이 있는 운송물은 운송인이 그 성질을 알고 선적한 경우에도 그 운송물이 선박이나 다른 운송물에 위해를 미칠 위험이 있는 때에는 선장은 언제든지 이를 양륙ㆍ파괴 또는 무해조치할 수 있다(상법 제801조 제1항). 운송인은 제1항의 처분에 의하여 그 운송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공동해손분담책임을 제외하고 그 배상책임을 면한다(같은 조 제2항).

제841조 제1항이 항해용선계약에 준용하는 규정에는 제801조, 제805조부터 제808조까지, 제810조부터 제813조까지가 들어 있다(상법 제841조 제1항).

공동해손은 누가 어떤 비율로 분담하나?

각 이해관계인은 그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과 운임의 반액과 공동해손의 액과의 비율에 따라 공동해손을 분담한다(상법 제866조). 분담 비율에 들어가는 운임은 「운임의 반액」이다.

분담하는 이해관계인

분담하는 주체는 「각 이해관계인」이다(상법 제866조). 분담 뒤 선박ㆍ속구 또는 적하가 복귀된 경우를 정한 같은 법 제874조는 분담한 사람을 「선박소유자ㆍ용선자ㆍ송하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적는다.

분담가액의 산정 시점과 장소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의 가액은 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상법 제867조 본문). 다만 적하에 관하여는 그 가액 중에서 멸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운임과 그 밖의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같은 조 단서).

수하인의 지급의무와 운송인의 경매권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는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라 운임ㆍ부수비용ㆍ체당금ㆍ체선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한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상법 제807조 제1항). 선장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과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같은 조 제2항). 수하인의 지위 전반은 운송물 처분청구권과 수하인의 지위에서 이어 본다.

운송인은 제807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운송물을 경매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상법 제808조 제1항). 선장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후에도 운송인은 그 운송물에 대하여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인도한 날부터 30일을 경과하거나 제3자가 그 운송물에 점유를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상법 제808조 제1항에 관한 사건은 경매할 물건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5항).

계약해지와 공동해손 부담액

왕복항해의 용선계약인 경우에 전부용선자가 그 회항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운임의 3분의 2를 지급하여야 한다(상법 제832조 제2항). 선박이 다른 항에서 선적항에 항행하여야 할 경우에 전부용선자가 선적항에서 발항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도 제2항과 같다(같은 조 제3항). 용선자나 송하인이 제832조 및 제833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를 한 때에도 부수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834조 제1항). 제832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용선자나 송하인은 제834조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도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하여 부담할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34조 제2항). 발항 후에는 용선자나 송하인은 운임의 전액, 체당금ㆍ체선료와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의 부담액을 지급하고 그 양륙하기 위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거나 이에 대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837조).

책임제한·우선특권·보험과의 관계

선박소유자는 해난구조로 인한 구조료 채권 및 공동해손의 분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제한하지 못한다(상법 제773조 제2호). 해난구조로 인한 선박에 대한 구조료 채권과 공동해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을 가진 자는 선박ㆍ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같은 법 제777조 제1항 제3호).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같은 법 제786조). 이 기간은 공동해손 채권의 재판상 청구기간(같은 법 제875조)과 기산점이 다르다. 우선특권의 순위는 선박우선특권과 경매 배당순위에서 확인한다.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지급할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694조 본문). 그러나 보험의 목적의 공동해손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분담액은 보상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단서). 영국법이 적용되는 해상보험의 수리비 계산과 공동해손분담액은 영국법 적용 해상보험의 추정전손과 수리비 증명에서 다룬다.

공동해손 분담자는 어느 가액의 한도에서 책임을 지나?

제866조 및 제867조에 따라 공동해손의 분담책임이 있는 자는 선박이 도달하거나 적하를 인도한 때에 현존하는 가액의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상법 제868조). 분담액을 정하는 가액과 책임의 한도가 되는 가액은 시점의 문언이 다르다.

구분분담액을 정하는 가액(상법 제867조)책임의 한도(상법 제868조)
선박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선박이 도달하거나 적하를 인도한 때에 현존하는 가액(제868조는 선박·적하를 나누지 않고 한 문장으로 정한다)
적하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멸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운임과 그 밖의 비용 공제)위와 같음

공동해손의 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공동해손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의 가액은 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상법 제869조 본문). 다만 적하에 관하여는 그 손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모든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같은 조 단서).

제867조는 분담하는 쪽의 가액을, 제869조는 분담받을 손해인 공동해손의 액을 정한다. 본문의 시점과 장소는 같지만 적하에 관한 단서의 공제 대상 문언이 다르다.

구분분담액 산정(상법 제867조)공동해손의 액 산정(상법 제869조)
선박의 가액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
적하의 가액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
적하에서 공제할 것(단서)「멸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운임과 그 밖의 비용」「그 손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모든 비용」

공동위험이 선박이나 적하의 하자 또는 과실로 생겼으면 분담자는 누구에게 구상하나?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이 선박 또는 적하의 하자나 그 밖의 과실 있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공동해손의 분담자는 그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870조). 구상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공동해손의 분담자」이고, 상대방은 「그 책임이 있는 자」다.

제870조에 따른 구상채권은 그 계산이 종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상법 제875조 전단).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후단, 같은 법 제814조 제1항 단서).

공동해손의 분담과 공동해손의 액에서 빠지는 물건은 무엇인가?

선박에 비치한 무기 등 제871조의 물건은 보존되면 분담에서 빠지고, 서류 없이 선적한 하물 등 제872조 제1항의 물건은 손실되면 공동해손의 액에서 빠진다(상법 제871조, 같은 법 제872조 제1항). 두 조문은 산입 방향이 반대다.

제871조와 제872조 제1항의 대비

물건보존된 경우손실된 경우
선박에 비치한 무기, 선원의 급료, 선원과 여객의 식량ㆍ의류(상법 제871조)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한다
속구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속구,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 없이 선적한 하물 또는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한 화폐나 유가증권과 그 밖의 고가물(상법 제872조 제1항)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한다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갑판에 적재한 하물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상법 제872조 제2항 본문). 다만 갑판에 선적하는 것이 관습상 허용되는 경우와 그 항해가 연안항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선하증권의 기재 사항은 선하증권의 발행과 기재의 효력에서 이어 본다.

적하가격을 부실기재한 경우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에 적하의 실가보다 고액을 기재한 경우에 그 하물이 보존된 때에는 그 기재액에 의하여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정한다(상법 제873조 제1항 전단). 적하의 실가보다 저액을 기재한 경우에 그 하물이 손실된 때에는 그 기재액을 공동해손의 액으로 한다(같은 조 제1항 후단). 제1항은 적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를 한 경우에 준용한다(같은 조 제2항).

분담 후 선박이나 적하가 소유자에게 복귀되면 소유자는 무엇을 반환하여야 하나?

선박소유자ㆍ용선자ㆍ송하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공동해손의 액을 분담한 후 선박ㆍ속구 또는 적하의 전부나 일부가 소유자에게 복귀된 때가 있다. 그때에는 그 소유자는 공동해손의 상금으로 받은 금액에서 구조료와 일부손실로 인한 손해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상법 제874조).

공동해손 채권은 언제 소멸하나?

공동해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 및 제870조에 따른 구상채권은 그 계산이 종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상법 제875조 전단). 이 경우 제814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므로,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후단, 같은 법 제814조 제1항 단서).

기산점은 「그 계산이 종료한 날」이다(상법 제875조 전단). 계산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운송계약서와 선하증권 약관의 공동해손 조항으로 확인한다. 계산이 종료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고 1년 안에 재판상 청구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수하인은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라 운임ㆍ부수비용ㆍ체당금ㆍ체선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한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수령 전에 그 금액을 확인한다(상법 제807조 제1항). 선장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과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같은 조 제2항).
  • 송하인은 하물을 선적할 때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화폐나 유가증권과 그 밖의 고가물의 종류와 가액을 명시했는지 확인한다. 속구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속구, 그런 서류 없이 선적한 하물 또는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한 화폐나 유가증권과 그 밖의 고가물은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상법 제872조 제1항).
  • 갑판에 적재한 하물에 대하여도 제872조 제1항과 같다(상법 제872조 제2항 본문). 다만 갑판에 선적하는 것이 관습상 허용되는 경우와 그 항해가 연안항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단서).
  • 선하증권 등 서류에 실가보다 고액을 기재하면 하물이 보존된 때에 그 기재액에 의하여 분담액을 정하고, 실가보다 저액을 기재하면 하물이 손실된 때에 그 기재액을 공동해손의 액으로 한다(상법 제873조 제1항).
  • 공동해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과 제870조에 따른 구상채권은 그 계산이 종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므로, 그 기간 안에 재판상 청구를 한다(상법 제875조 전단).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후단, 같은 법 제814조 제1항 단서).
  • 공동해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의 선박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상법 제786조). 제875조의 재판상 청구기간과 따로 관리한다.
  • 피보험자는 공동해손 분담액의 보상을 보험자에게 청구할 때 보험의 목적의 공동해손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한다. 초과액에 대한 분담액은 보상하지 아니한다(상법 제694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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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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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