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과 책임한도액

선박소유자는 상법 제769조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70조에 따른 금액의 한도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769조 단서의 사유가 있거나 같은 법 제773조 각 호의 채권이면 책임을 제한하지 못한다. 「이 절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로부터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금액을 명시한 서면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776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 또는 그 선박 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선박소유자가 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선박소유자는 그 채권에 대하여 상법 제770조에 따른 금액의 한도로 책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69조 제1호). 다만 그 채권이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이면 제한할 수 없고(같은 법 제769조 단서), 같은 법 제773조 각 호의 채권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책임을 제한하려면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금액을 명시한 서면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상법 제776조 제1항).

선박소유자는 어떤 채권에 대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나?

선박소유자는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아래 네 가지 채권에 대하여 제770조에 따른 금액의 한도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상법 제769조 본문).

호채권근거
제1호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 또는 그 선박 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상법 제769조 제1호
제2호운송물,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의 지연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상법 제769조 제2호
제3호제1호 및 제2호 외에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상의 권리 외의 타인의 권리의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상법 제769조 제3호
제4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채권의 원인이 된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또는 그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상법 제769조 제4호

다만, 그 채권이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상법 제769조 단서). 이 단서의 사유는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의 기각 사유이기도 하다(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호).

운송인의 책임의 한도를 정한 제79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769조부터 제774조까지 및 제776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상법 제797조 제4항). 운송인의 매 포장당·중량당 한도는 해상·항공 운송물의 오인도와 운송인의 책임제한·제척기간에서 이어 본다.

책임의 한도액은 어떻게 정하나?

선박소유자가 제한할 수 있는 책임의 한도액은 채권의 구분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액으로 한다(상법 제770조 제1항). 계산단위는 국제통화기금의 1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괄호).

채권 구분별 한도액

호채권책임의 한도액
제1호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그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여객의 정원에 17만5천 계산단위를 곱하여 얻은 금액(상법 제770조 제1항 제1호)
제2호여객 외의 사람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서 가목·나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금액. 다만, 30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16만7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상법 제770조 제1항 제2호)
제3호제1호 및 제2호 외의 채권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서 가목·나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금액. 다만, 30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8만3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상법 제770조 제1항 제3호)

제1호는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여객의 정원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정원은 해당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서 확인한다. 제2호와 제3호의 톤수 구간별 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호·목톤수계산단위
제2호 가목500톤 이하의 선박(300톤 미만은 제2호 단서의 16만7천 계산단위)33만3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상법 제770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2호 나목500톤을 초과하는 선박가목의 금액에 아래 네 구간의 톤수에 매 톤당 계산단위를 각 곱하여 얻은 금액을 순차로 가산한 금액(상법 제770조 제1항 제2호 나목)
〃500톤을 초과하여 3천톤까지의 부분매 톤당 500 계산단위
〃3천톤을 초과하여 3만톤까지의 부분매 톤당 333 계산단위
〃3만톤을 초과하여 7만톤까지의 부분매 톤당 250 계산단위
〃7만톤을 초과한 부분매 톤당 167 계산단위
제3호 가목500톤 이하의 선박(300톤 미만은 제3호 단서의 8만3천 계산단위)16만7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상법 제770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3호 나목500톤을 초과하는 선박가목의 금액에 아래 세 구간의 톤수에 매 톤당 계산단위를 각 곱하여 얻은 금액을 순차로 가산한 금액(상법 제770조 제1항 제3호 나목)
〃500톤을 초과하여 3만톤까지의 부분매 톤당 167 계산단위
〃3만톤을 초과하여 7만톤까지의 부분매 톤당 125 계산단위
〃7만톤을 초과한 부분매 톤당 83 계산단위

한도액을 정하는 선박톤수

제77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선박의 톤수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법에서 규정하는 국제총톤수로 하고, 그 밖의 선박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총톤수로 한다(상법 제772조).

한도액 사이의 경합과 충당

제77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책임한도액은 선박마다 동일한 사고에서 생긴 각 책임한도액에 대응하는 선박소유자에 대한 모든 채권에 미친다(상법 제770조 제2항). 제769조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는 채권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책임한도액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경합한다(같은 조 제3항).

제1항 제2호에 따른 책임한도액이 같은 호의 채권의 변제에 부족한 때에는 제3호에 따른 책임한도액을 그 잔액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상법 제770조 제4항 전단). 이 경우 동일한 사고에서 제3호의 채권도 발생한 때에는 이 채권과 제2호의 잔액채권은 제3호에 따른 책임한도액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경합한다(같은 조 제4항 후단).

반대채권액의 공제

선박소유자가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한하여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으로 한다(상법 제771조).

선박소유자가 책임을 제한하지 못하는 채권은 무엇인가?

선박소유자는 제773조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제한하지 못한다(상법 제773조 본문).

호채권근거
제1호선장ㆍ해원, 그 밖의 사용인으로서 그 직무가 선박의 업무에 관련된 자 또는 그 상속인, 피부양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상법 제773조 제1호
제2호해난구조로 인한 구조료 채권 및 공동해손의 분담에 관한 채권상법 제773조 제2호
제3호1969년 11월 29일 성립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조약」 또는 그 조약의 개정조항이 적용되는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채권상법 제773조 제3호
제4호침몰ㆍ난파ㆍ좌초ㆍ유기, 그 밖의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와 그 밖의 물건의 인양ㆍ제거ㆍ파괴 또는 무해조치에 관한 채권상법 제773조 제4호
제5호원자력손해에 관한 채권상법 제773조 제5호

제2호의 공동해손 분담의 요건과 분담 비율은 공동해손의 요건과 분담에서 확인한다. 제3호는 1969년 11월 29일 성립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조약」 또는 그 조약의 개정조항이 적용되는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채권이므로(상법 제773조 제3호), 유류오염손해이면 그 조약의 적용 여부를 신청 전에 확인한다. 제5호는 원자력손해에 관한 채권이다(상법 제773조 제5호).

제773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76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 사유이다(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호).

선박소유자 외에 누가 책임을 제한할 수 있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상법 제774조 제1항). 구조자도 제775조 제1항이 정한 채권에 대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같은 법 제775조 제1항).

제774조 제1항 각 호의 자

호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자근거
제1호용선자ㆍ선박관리인 및 선박운항자상법 제774조 제1항 제1호
제2호법인인 선박소유자 및 제1호에 규정된 자의 무한책임사원상법 제774조 제1항 제2호
제3호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제1호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제769조 각 호에 따른 채권이 성립하게 한 선장ㆍ 해원ㆍ도선사, 그 밖의 선박소유자 또는 제1호에 규정된 자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상법 제774조 제1항 제3호

동일한 사고에서 발생한 모든 채권에 대한 선박소유자 및 제1항에 규정된 자에 의한 책임제한의 총액은 선박마다 제770조에 따른 책임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상법 제774조 제2항). 선박소유자 또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의 1인이 책임제한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다른 자도 이를 원용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구조자의 책임제한

구조자 또는 그 피용자의 구조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채권에 대하여는 구조자도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상법 제775조 제1항).

  • 사람의 사망ㆍ신체의 상해, 재산의 멸실이나 훼손, 계약상 권리 외의 타인의 권리의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같은 조 제1항)
  • 그러한 손해를 방지 혹은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또는 그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같은 조 제1항)

이때 적용되는 규정은 제769조부터 제774조(제769조제2호 및 제770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이다(같은 조 제1항).

구조활동을 선박으로부터 행하지 아니한 구조자 또는 구조를 받는 선박에서만 행한 구조자는 제770조에 따른 책임의 한도액에 관하여 1천500톤의 선박에 의한 구조자로 본다(같은 조 제2항). 구조자의 책임의 한도액은 구조선마다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구조자마다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권에 미친다(같은 조 제3항).

「구조자」란 구조활동에 직접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자를 말한다(같은 조 제4항). 「구조활동」이란 해난구조 시의 구조활동은 물론 침몰ㆍ난파ㆍ좌초ㆍ유기, 그 밖의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와 그 밖의 물건의 인양ㆍ제거ㆍ파괴 또는 무해조치 및 이와 관련된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같은 조 제4항).

책임을 제한하려는 자는 언제까지 법원에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하나?

이 절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로부터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금액을 명시한 서면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상법 제776조 제1항).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 책임제한의 기금의 형성ㆍ공고ㆍ참가ㆍ배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법률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절차법과 민사소송법의 준용

책임제한사건에 관하여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외에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조).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 기간을 초과하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7조 제1호).

관할 법원

책임제한사건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專屬)한다(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조).

  •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제한채권)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船籍) 소재지
  • 신청인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
  • 사고 발생지
  • 사고 후에 사고선박이 최초로 도달한 곳
  • 제한채권에 의하여 신청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집행된 곳

신청서와 소명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1.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신청인과 사고선박ㆍ구조선박 또는 구조자와의 관계
  4. 사고선박 또는 구조선박의 국제총톤수 또는 총톤수와 그 밖의 주요 명세
  5. 책임한도액 및 그 산정의 기초
  6. 제한채권의 원인 및 금액과 그 산정의 기초
  7. 알고 있는 제한채권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8.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신청인 외의 자(수익채무자)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와 사고선박ㆍ구조선박 또는 구조자와의 관계

신청을 할 때에는 사고를 특정하는 데에 필요한 신청의 원인사실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상법 제770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한채권의 각 총액이 이에 대응하는 각 책임한도액을 초과함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0조). 이때 제한채권에서 그 원인사실이 발생한 이후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또는 위약금 등의 청구권은 제외하고, 제18조 제1호의 기각 사유에서도 또한 같다(같은 법 제10조 괄호).

공탁명령

법원은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14일을 넘지 아니하는 일정 기일(공탁지정일)에 법원에 공탁(供託)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공탁할 금전은 상법 제770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이다(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여기에 사고발생일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하는 기산일부터 공탁지정일까지 연 6퍼센트의 비율로 산정한 이자를 더한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그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은 공탁지정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표되어 있는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의 1 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원화 표시금액에 의하여 산정한다(같은 법 제11조 제2항). 공탁명령은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1조 제3항). 신청인이 이 공탁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7조 제4호). 신청인이 공탁명령에 따라 공탁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탁서 정본(正本)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2조).

신청인은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할 때 공탁보증인이 작성한 공탁보증서를 제출함으로써 현금 공탁을 갈음하는 허가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공탁명령을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이 신청을 할 때에는 보증인의 공탁 이행능력이 충분함을 소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3조 제2항). 공탁보증서는 법원의 명에 따라 공탁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인증증서여야 한다(같은 법 제13조 제3항). 보증하는 공탁의무는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계산단위로 그 수치를 명시한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과, 사고발생일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하는 기산일부터 법원이 정하는 공탁지정일까지 연 6퍼센트의 비율로 산정한 이자를 더한 금액의 공탁이다(같은 항). 법원은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탁명령을 갈음하여 공탁보증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1조를 적용한다(같은 법 제13조 제4항).

진행 중인 다른 절차의 정지명령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한채권에 의하여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으로서의 경매절차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같은 법 제16조 제2항).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은 어떤 경우에 각하되거나 기각되나?

법원은 제17조 각 호의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고(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각 호의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8조).

구분호사유근거
각하제1호「상법」 제776조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책임제한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각하제2호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호
각하제3호절차비용을 예납(豫納)하지 아니한 경우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호
각하제4호신청인이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탁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호
기각제1호「상법」 제77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한채권의 각 총액이 이에 대응하는 각 책임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이 제한채권에서도 원인사실 발생 이후의 이자·지연손해금·위약금 등의 청구권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10조 괄호)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호
기각제2호「상법」 제76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773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호

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에 관한 재판과 공탁명령에 대하여 어떻게 즉시항고를 하나?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공탁명령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1조 제4항).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대상 결정불복 수단·근거기간·기산점제출처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즉시항고(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내. 재판의 고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의 공고일부터 30일 내.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제3항)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다(민사소송법 제445조)
공탁명령(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과 이자의 공탁을 명하는 결정)즉시항고(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위와 같음(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제3항)위와 같음(민사소송법 제445조)

민사소송법은 이 절차에 준용되고(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조), 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민사소송법 제445조). 공고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간신문에 두 번 이상 게재함으로써 한다(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공고는 마지막으로 게재된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7조 제3항).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를 준용한다(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민사소송법 제3편 제1장(항소)의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민사소송법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에게 제400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게 하고(같은 법 제402조의2 제1항), 항소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게 한다(같은 조 제2항). 제출기간(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402조의3 제1항). 이 두 조문이 책임제한절차의 즉시항고에도 준용되는지를 직접 정한 조문은 없다.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어 둔다.

책임제한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으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한채권자는 기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기금 외에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제2항). 기금은 이 법에 따라 공탁된 금전과 이에 대한 이자의 합계액이고, 배당은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같은 법 제27조 제1항).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는 사항

법원은 책임제한절차의 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0조).

개시결정의 공고와 송달

법원은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본문). 공고사항에는 사건번호와 사건명칭, 주문과 함께 책임한도액 및 공탁된 금액 또는 공탁보증인의 상호, 제한채권의 신고기간 및 조사기일, 신청인과 수익채무자에 대한 제한채권을 그 신고기간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제3호·제5호~제7호).

다만, 신청인이 알고 있는 제한채권자 및 수익채무자로서 법원에 신고한 자 외에는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소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단서). 법원은 이 공고 외에 공고사항을 적은 서면을 관리인, 신청인 및 알고 있는 제한채권자와 수익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1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채권자로부터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금액을 명시한 서면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을 확인하고,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을 한다(상법 제776조 제1항). 이 기간을 초과하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 신청 전에 청구받은 채권이 제769조 각 호 가운데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제769조 단서(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지, 제773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가려 둔다. 제769조 단서 또는 제773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호).
  • 책임한도액은 제770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여객의 사망·상해 채권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여객의 정원에 17만5천 계산단위를 곱하여 얻은 금액이다(상법 제770조 제1항 제1호). 그 밖의 채권은 선박의 톤수(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국제총톤수, 그 밖의 선박은 총톤수)에 따라 계산하되, 300톤 미만의 선박은 여객 외의 사람의 사망·상해 채권 16만7천 계산단위, 그 밖의 채권 8만3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이다(같은 법 제770조 제1항 제2호·제3호, 같은 법 제772조).
  •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신청서에 제9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으며, 제한채권의 각 총액이 이에 대응하는 각 책임한도액을 초과함을 소명한다(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제2항, 제10조). 소명하는 제한채권에서 그 원인사실이 발생한 이후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또는 위약금 등의 청구권은 제외한다.
  • 신청은 선적 소재지, 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사고 발생지, 사고 후에 사고선박이 최초로 도달한 곳, 제한채권에 의하여 신청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집행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중 한 곳에 한다(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2조).
  • 현금 공탁을 갈음하는 공탁보증서를 쓰려면 개시 신청을 할 때 허가를 신청하고 보증인의 공탁 이행능력을 소명한다. 법원이 공탁명령을 한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2항).
  • 법원이 공탁명령을 하면 14일을 넘지 아니하는 공탁지정일에 제770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공탁한다. 여기에 사고발생일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하는 기산일부터 공탁지정일까지 연 6퍼센트의 비율로 산정한 이자를 더한다(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공탁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탁서 정본을 법원에 제출한다(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2조). 공탁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7조 제3호·제4호).
  • 신청에 관한 재판이나 공탁명령에 불복하려면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다. 재판의 고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의 공고일부터 30일 내에 한다(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5조).
  •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한채권에 의하여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으로서의 경매절차가 있으면, 법원은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정지를 명할 수 있다(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즉시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어 둔다.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규정(같은 법 제402조의2)이 이 즉시항고에 준용되는지를 직접 정한 조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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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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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