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852조 제1항). 선하증권 기재의 효력은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의 추정(같은 법 제854조 제1항)과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같은 법 제854조 제2항)으로 나뉜다.
쉽게 말하면 — 운송인이 제853조 제1항에 따라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입니다.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서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기재된 대로 수령 혹은 선적한 것으로 보고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854조 제1항·제2항).
운송인은 언제 누구에게 선하증권을 발행해야 하나?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852조 제1항). 선적한 후의 발행·표시와 용선계약상 발행은 아래 표와 같이 나뉜다.
| 경우 | 발행·교부하는 사람 | 청구하는 사람 | 시점과 내용 | 근거 |
|---|---|---|---|---|
| 수령 후 | 운송인 | 송하인 | 운송물을 수령한 후 1통 또는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 상법 제852조 제1항 |
| 선적 후 | 운송인 | 송하인 | 운송물을 선적한 후 1통 또는 수통의 선적선하증권을 교부하거나 제1항의 선하증권에 선적의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 상법 제852조 제2항 |
| 용선계약 | 선박소유자 | 용선자 | 운송물을 수령한 후에 제852조 및 제853조에 따라 선하증권을 발행한다 | 상법 제855조 제1항 |
운송인은 선장 또는 그 밖의 대리인에게 선하증권의 교부 또는 제2항의 표시를 위임할 수 있다(상법 제852조 제3항).
대법원은 이유에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발행된 선하증권은 원인과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목적물의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법리는 운송물이 이미 수하인에게 적법하게 인도된 후에 발행된 선하증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2013다3170 이유 1.가.(1)). 이 판결에서 원심은 운송인이 해상화물운송장을 발행하고 운송물을 수하인들에게 인도한 뒤 착오로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고 인정했다(2013다3170 이유 1.나.). 대법원은 그 선하증권이 운송계약상의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된 후에 비로소 발행되었으므로 무효라고 보았고,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2013다3170 이유 1.라.). 선하증권의 발행 청구를 받으면 운송물을 실제로 수령 또는 선적하였는지부터 확인한다.
선하증권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
선하증권에는 상법 제853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호 | 기재사항 | 근거 |
|---|---|---|
| 제1호 | 선박의 명칭ㆍ국적 및 톤수 | 상법 제853조 제1항 제1호 |
| 제2호 |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 상법 제853조 제1항 제2호 |
| 제3호 | 운송물의 외관상태 | 상법 제853조 제1항 제3호 |
| 제4호 |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ㆍ상호 | 상법 제853조 제1항 제4호 |
| 제5호 |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ㆍ상호 | 상법 제853조 제1항 제5호 |
| 제6호 | 선적항 | 상법 제853조 제1항 제6호 |
| 제7호 | 양륙항 | 상법 제853조 제1항 제7호 |
| 제8호 | 운임 | 상법 제853조 제1항 제8호 |
| 제9호 | 발행지와 그 발행연월일 | 상법 제853조 제1항 제9호 |
| 제10호 | 수통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수 | 상법 제853조 제1항 제10호 |
| 제11호 |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 상법 제853조 제1항 제11호 |
| 제12호 |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 상법 제853조 제1항 제12호 |
제1항 제2호의 기재사항 중 운송물의 중량ㆍ용적ㆍ개수 또는 기호가 운송인이 실제로 수령한 운송물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또는 이를 확인할 적당한 방법이 없는 때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상법 제853조 제2항).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은 운송물의 중량ㆍ용적ㆍ개수 또는 기호이고, 제2호의 운송물의 종류와 포장의 종별은 제2항이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한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송하인은 제1항 제2호의 기재사항이 정확함을 운송인에게 담보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853조 제3항).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통지수령인에게 운송물에 관한 통지를 한 때에는 송하인 및 선하증권소지인과 그 밖의 수하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853조 제4항).
제3호의 외관상태에 관하여 대법원은 이유에서, 선하증권에 기재되어 추정을 받는 ‘운송물의 외관상태’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검사하면 발견할 수 있는 외관상의 하자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발견할 수 없는 운송물의 내부 상태 등에 대하여도 위 추정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2017다234217 이유 3).
선하증권에 적힌 내용과 실제 운송물이 다르면 운송인은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지나?
제853조 제1항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상법 제854조 제1항). 제1항의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혹은 선적한 것으로 보고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같은 법 제854조 제2항). 제1항은 「추정한다」이고 제2항은 「본다」이다.
| 상대방 | 효과 | 근거 |
|---|---|---|
| 송하인 | 제853조 제1항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 상법 제854조 제1항 |
| 제1항의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 |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혹은 선적한 것으로 보고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 상법 제854조 제2항 |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은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운송인과 송하인을 제외한, 유통된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를 뜻한다고 대법원은 이유에서 판단했다. 제854조 제2항은 제1항에서 정한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의 법률관계와 달리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선하증권의 유통성 보호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2013다3170 이유 1.가.(1)). 대법원은 같은 사건에서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원고는 상법 제854조 제2항에서 정한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2013다3170 이유 1.라.).
무고장 선하증권의 추정과 증명책임에 관하여 대법원은 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2017다234217 이유 3).
-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 중에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 증명 방법으로 운송인이 운송물을 양하할 때 운송물이 멸실·훼손된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면 운송물이 하자 없는 양호한 상태로 운송인에게 인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 선하증권에 운송물이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다는 기재가 있는 무고장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인은 그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추정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검사하면 발견할 수 있는 외관상의 하자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 무고장 선하증권이라도 이른바 부지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였다는 점은 운송인에 대하여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부지문구는 ‘송하인이 적입하고 수량을 셈(Shipper’s Load & Count)’ 혹은 ‘……이 들어 있다고 함(Said to Contain……)’ 등이다.
원심은 선하증권에 “SAID TO BE”의 부지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그와 별도로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선하증권 소지인은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였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송하인 측의 포장불충분이 증명되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다(2017다234217 이유 3).
용선계약에 따라 발행한 선하증권의 소지인에게 선박소유자는 어떤 권리·의무가 있나?
제3자가 선의로 제1항의 선하증권을 취득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제854조 제2항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다(상법 제855조 제3항). 용선자의 청구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제3자에게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같은 조 제3항).
제855조 제1항에 따라 용선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선박소유자는 운송물을 수령한 후에 제852조 및 제853조에 따라 선하증권을 발행한다(같은 조 제1항). 이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선박소유자는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같은 조 제2항).
제4항과 제5항은 모두 제3항의 경우에 적용된다.
| 항 | 내용 | 근거 |
|---|---|---|
| 제4항 | 제3항의 경우에 그 제3자는 제833조부터 제835조까지 및 제837조에 따른 송하인으로 본다 | 상법 제855조 제4항 |
| 제5항 | 제3항의 경우 제799조를 위반하여 운송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특약을 하지 못한다 | 상법 제855조 제5항 |
제4항이 가리키는 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부용선자나 송하인은 다른 용선자와 송하인 전원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832조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상법 제833조 제1항).
- 제1항의 경우 외에는 일부용선자나 송하인이 발항 전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도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상법 제833조 제2항).
- 발항 전이라도 일부용선자나 송하인이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적한 경우에는 다른 용선자와 송하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상법 제833조 제3항).
- 용선자나 송하인이 제832조 및 제833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를 한 때에도 부수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제834조 제1항).
- 제832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용선자나 송하인은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도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하여 부담할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상법 제834조 제2항).
- 제833조 및 제834조의 경우에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적한 때에는 그 선적과 양륙의 비용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이 부담한다(상법 제835조).
- 발항 후에는 용선자나 송하인은 운임의 전액, 체당금ㆍ체선료와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의 부담액을 지급하고 그 양륙하기 위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거나 이에 대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상법 제837조).
제5항이 가리키는 제799조 제1항은 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상법 제799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은 산 동물의 운송 및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의 표면에 갑판적으로 운송할 취지를 기재하여 갑판적으로 행하는 운송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같은 조 제2항). 공동해손의 분담은 공동해손의 요건과 분담에서 본다.
용선계약의 선하증권 소지인과 선박소유자의 관계는 제855조 제3항·제4항·제5항 문언과 용선계약·선하증권 약관을 대조해 확인한다.
선하증권을 여러 통 발행하면 운송물은 누구에게 인도하나?
선장은 양륙항에서 수통의 선하증권 중 1통을 소지한 자가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인도를 거부하지 못한다(상법 제857조 제1항). 양륙항 외에서는 선장은 선하증권의 각 통의 반환을 받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한다(같은 법 제858조). 2인 이상의 선하증권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운송물을 공탁하고 각 청구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59조 제1항).
| 상황 | 조문 문언 |
|---|---|
| 양륙항에서 1통 소지자가 청구 | 선장은 그 인도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1항에 따라 수통의 선하증권 중 1통의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다른 선하증권은 그 효력을 잃는다(상법 제857조 제1항·제2항) |
| 양륙항 외에서 | 선장은 선하증권의 각 통의 반환을 받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한다(상법 제858조) |
| 2인 이상의 소지인이 청구 | 선장은 지체 없이 운송물을 공탁하고 각 청구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859조 제1항) |
| 일부 인도 후 다른 소지인이 청구 | 선장이 제857조 제1항에 따라 운송물의 일부를 인도한 후 다른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에도 그 인도하지 아니한 운송물에 대하여는 제1항과 같다(상법 제859조 제2항) |
제859조에 따라 공탁한 운송물에 대하여는 수인의 선하증권소지인에게 공통되는 전 소지인으로부터 먼저 교부를 받은 증권소지인의 권리가 다른 소지인의 권리에 우선한다(상법 제860조 제1항). 격지자에 대하여 발송한 선하증권은 그 발송한 때를 교부받은 때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선하증권의 교부를 받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은 발행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선하증권의 등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856조).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처분증권성·물권적 효력은 어떻게 적용되나?
제129조·제130조·제132조 및 제133조는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에 준용한다(상법 제861조). 준용되는 조문은 상환증권성·지시증권성·처분증권성·물권적 효력을 정한 조문이며, 문언은 아래 표와 같다.
| 조문 | 문언 | 근거 |
|---|---|---|
| 상환증권성 |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상법 제129조 |
| 당연한 지시증권성 |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화물상환증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130조 |
| 처분증권성 |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상환증으로써 하여야 한다 | 상법 제132조 |
| 물권적 효력 |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상법 제133조 |
제861조가 준용하는 조문은 제129조·제130조·제132조 및 제133조이다. 처분증권성(제132조)과 수하인의 지위는 운송물 처분청구권과 수하인의 지위에서 본다.
대법원은 「해상운송화물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그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하므로」라고 전제했다. 그리고 선박대리점이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았다(2016다276719 판결요지 [2]). 이 판시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인 도착지 선박대리점에 관한 것이다. 같은 판결요지 [2]는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L)이 발행된 경우를 따로 보았다. 그 경우 선박대리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하증권 원본의 회수 없이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 운송계약상의 수하인에게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를 발행하여 수하인이 이를 이용하여 화물을 반출하도록 할 수 있다(2016다276719 판결요지 [2]). 이 판결은 상고를 기각했다. 인도·오인도 책임은 해상·항공 운송물의 오인도와 운송인의 책임제한·제척기간에서 본다.
전자선하증권은 종이 선하증권과 같은 효력을 갖나?
운송인은 제852조 또는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에 송하인 또는 용선자의 동의를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등록기관에 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전자선하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상법 제862조 제1항). 이 경우 전자선하증권은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같은 조 제1항).
전자선하증권의 발행·양도에 관한 문언은 다음과 같다.
- 전자선하증권에는 제853조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운송인이 전자서명을 하여 송신하고 용선자 또는 송하인이 이를 수신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862조 제2항).
- 전자선하증권의 권리자는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전자선하증권을 첨부하여 지정된 등록기관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하는 방식으로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 제3항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상대방이 수신하면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배서하여 교부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문서를 수신한 권리자는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소지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같은 조 제4항).
전자선하증권의 등록기관의 지정요건, 발행 및 배서의 전자적인 방식, 운송물의 구체적인 수령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등록기관의 지정요건과 전자적 방식은 제5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을 따로 확인한다.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해상화물운송장을 발행할 수도 있다. 운송인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청구가 있으면 제852조 또는 제855조의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해상화물운송장을 발행할 수 있고, 해상화물운송장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전자식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상법 제863조 제1항). 해상화물운송장에는 해상화물운송장임을 표시하는 외에 제853조 제1항 각 호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제853조 제2항 및 제4항은 해상화물운송장에 준용한다(같은 조 제3항).
제8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장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이 그 운송장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상법 제864조 제1항).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함에 있어서 수령인이 해상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령인이 권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운송인은 그 책임을 면한다(같은 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발행 청구와 실제 수령·선적 확인: 송하인이나 용선자의 발행 청구를 받으면 운송물을 실제로 수령 또는 선적하였는지부터 확인한다(상법 제852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855조 제1항). 대법원은 운송물이 이미 수하인에게 적법하게 인도된 후에 발행된 선하증권도 무효라고 보았다(2013다3170 이유 1.가.(1)).
- 제2호 기재사항 생략 여부 판단: 운송물의 중량ㆍ용적ㆍ개수 또는 기호가 운송인이 실제로 수령한 운송물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또는 이를 확인할 적당한 방법이 없는 때에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상법 제85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853조 제2항).
- 부지문구와 증명책임 확인: 선하증권에 부지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여, 부지문구가 있는 무고장 선하증권에서는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였다는 점을 운송인에 대하여 손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함을 전제로 증거를 정리한다(2017다234217 이유 3).
- 소지인의 지위 확인: 선하증권을 소지한 사람이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운송인과 송하인을 제외한, 유통된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인지 확인한다(상법 제854조 제2항, 2013다3170 이유 1.가.(1)).
- 수통 발행 시 인도 장소 확인: 선하증권의 통수와 양륙항 여부에 따라 인도를 거부하지 못하는 경우와 각 통의 반환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나뉜다(상법 제857조 제1항, 같은 법 제858조).
- 전자선하증권 확인: 전자선하증권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하므로 등록기관과 대통령령의 전자적 방식을 확인한다(상법 제862조 제1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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