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제628호 (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잘못으로 등록부 기록이 누락되거나 잘못된 경우의 직권정정신청과 등록관서·감독법원의 처리 절차를 정한 현행 예규다(2024. 6. 20. 발령, 2024. 9. 2. 시행).

주요 내용

신고인·신고사건 본인·이해관계인은 해당 사건을 처리한 등록관서에 말이나 서면으로 직권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관서는 규칙 제60조에 해당하면 간이직권정정 절차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접수일부터 5일 안에 감독법원에 직권정정허가를 신청한다.

적용 범위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잘못으로 생긴 등록부 기록의 누락·착오에 관한 직권정정신청과 그 후속 처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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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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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 사무처리지침

1. 목 적가족관계등록부의 직권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정함으로써 가족관계 등의 적정한 공시로 국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함에 있다.2. 직권정정신청신고인, 신고사건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잘못으로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을 빠뜨리거나 착오가 있음을 안 때에는 해당 사건을 처리한 시(구)ㆍ읍ㆍ면에 말(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별지 양식 제1호의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여야 한다.) 또는 서면(별지 양식 제1호)으로 직권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다만, 신고서류가 법원에 송부된 이후에 신청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직권정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신고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3. 시(구)ㆍ읍ㆍ면의 장의 조치가. 접수와 처리① 직권정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구)ㆍ읍ㆍ면의 장은 이를 문서건명부에 접수하고 정확히 심사하여야 한다.② 직권정정신청 사안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해당하는 사항일 경우에는「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호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특히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신고서류를 법원에 송부한 이후의 사안에 관한 신청인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고서류의 사본이 해당 신고서류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시밀리를 사용하여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③ 직권정정신청 사안이 제②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감독법원에 직권정정허가신청(우송)을 한다.나. 결과의 통지① 시(구)ㆍ읍ㆍ면의 장이 직권정정서에 의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하였거나 감독법원으로부터 허가서의 송부를 받아 등록부를 정정하였을 경우와 불허가서의 송부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양식 제2호에 따라 신청인에게 각 그 결과를 통지한다.다. 문서건명부의 정리문서건명부 비고란에는 신청의 결과를 「허가, 불허」 로 표시하고 결과통지 연월일을 기록하며, 통지를 하였으나 송달이 「불능」된 때에는 「불능」 이라 기록한다.4. 감독법원의 조치가. 시(구)ㆍ읍ㆍ면의 장으로부터 직권정정허가 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호에 따라 신속히 처리한다.나. 감독법원이 직권정정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직권정정절차를 밟도록 조치한다.다.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직권정정신청서에 첨부된 신고서류의 사본을 법원에 보관된 해당 신고서류와 대조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신고서류의 사본을 전화 등으로 청구한 때에는 팩시밀리로 교부할 수 있다.5. 행정조치가. 신청서의 비치시(구)ㆍ읍ㆍ면의 장은 별지 양식 제1호 용지를 항상 민원창구에 비치한다.나. 신청서의 편철직권정정신청서(별지 양식제1호)와 송달「불능」으로 반송된 통지서는 직권정정에관한서류편철장에 편철 보존한다.단, 직권정정(기록)서 및 직권정정허가서는 감독법원에 송부한다.다. 가족관계등록통계 보고시 주의사항가족관계등록사건 건수표 제49란 및 제50란의 기록 및 비고란의 기록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호에 따라 정확히 기록한다.
최종 수정 2026년 9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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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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