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4호 (간이직권정정의 처리방법)

규칙 제60조에 따른 간이직권정정의 문서 작성·접수·사후 보고와 감독법원의 조사 절차를 정한 현행 예규다(2015. 1. 8. 발령, 2015. 2. 1. 시행).

주요 내용

등록관서는 직권정정·기록서를 작성해 일반 신고서처럼 접수하고, 정정 전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을 붙여 처리한다. 처리한 직권정정·기록서는 법원에 보내 사후 보고하며, 감독법원은 적정 여부를 조사해 잘못이 있으면 시정해야 한다.

적용 범위

가족관계등록규칙 제60조에 따라 감독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 하는 직권정정·기록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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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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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직권정정의 처리방법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60조의 직권정정ㆍ기록의 경우는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31호 서식의 직권정정ㆍ기록서를 작성하여 처리한다.2. 직권정정ㆍ기록서는 일반 신고서와 같이 접수장에 접수하며 사건명은 “간이직권정정(기록)”으로 기록하고 가족관계등록사건 건수표 작성은 사건건수표 제49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건수에 포함시키고, 비고란에 법원의 허가에 의한 직권정정과 위 직권정정ㆍ기록서에 의한 건수를 구분 명시한다.3. 위 직권정정(기록)을 할 때에는 그 근거가 되는 정정(기록)전의 가족관계등록부또는 종전의 가족관계등록부(폐쇄)의 등록사항별증명서(해당사항 기록)를 정정(기록)서에 첨부하여 정정(기록)한다.4. 위 직권정정ㆍ기록서에 의하여 처리된 사건은 법원의 직권정정허가서와 동일한 취급방법으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68조의 신고서류의 예에 따라 법원에 송부함으로써 사후에 감독법원에 보고한다.5. 감독법원은 위 정정(기록)서에 의하여 처리(보고)된 사건은 빠짐없이 그 적정여부를 조사 확인하여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직권정정ㆍ기록서는 다른 신고서와같이 신고서류편철부에 편철한다.6. 등록사항별증명서기재례는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최종 수정 2026년 9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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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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