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정부24 공식 자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내용

1. 신청채널과 처리·비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무인발급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발급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49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서
신청서 없음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자치단체 조례로 결정,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2. 증명범위와 신청절차

기본정보
제공 내용
이 민원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 사무입니다.
ㅇ 신청대상
– 납세자 또는 위임받은 자
ㅇ 신청방법
– 관할 지방정부 세무부서 방문 신청, 우편, 정부24·위택스(Wetax), 무인민원발급기 신청
ㅇ 제출서류
– (본인 신청) 본인(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대리 신청)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의 경우,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접수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2 처리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본인·대리 구비서류와 근거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국가유공자증, ④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⑤ 외국인등록증, ⑥ 여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되지 않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함)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2-1. 일반적인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 제시
2-2. 법인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제시
2-3.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의 신분증 제시
2-4.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후견인 증빙서류 제출
2-5.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제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초)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지방세기본법 (제8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지 제49호 서식)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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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