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정부24 공식 자료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내용

1. 신청채널과 처리·비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무인발급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발급서류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서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2. 증명범위와 신청절차

기본정보
제공 내용
이 민원은 발급일 현재 아래의 금액을 제외한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입니다.
1.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25조의2·제26조 또는 제105조에 따른 유예액
2.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등
본민원은 방문,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접수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2 처리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본인·대리 구비서류와 근거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국가유공자증, ④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⑤ 외국인등록증, ⑥ 여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되지 않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함)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아래 세부사항 참고
2-1. 일반적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위임장 제출
위임인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 제시
2-2. 법인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제시
2-3.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의 신분증 제시
2-4.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후견인 증빙서류 제출
2-5.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초)본
해외이주신고확인서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2-1. 일반적인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2-2. 법인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2-3.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2-4.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2-5.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2-1. 일반적인 경우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2-2. 법인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2-3.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2-4.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2-5.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지방세징수법 (제5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