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채권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고, 증서의 배서·교부가 양도방식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보통의 채권을 가리킨다. 민법은 별도의 정의조문을 두지 않지만, 지명채권의 양도에 통지·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둔다(민법 제450조).
쉽게 말하면 —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처럼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가 계약관계로 정해지는 채권입니다. 계약서나 차용증이 있어도 그 종이를 건네는 것만으로 채권자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른 채권과 무엇이 다른가
지명채권은 지시채권·무기명채권과 달리 증서의 배서나 교부가 법정 양도방식이 아니고, 특정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보통의 채권이다(민법 제508조 · 민법 제523조).
| 구분 | 양도방식 또는 대항요건 | 직접 근거 |
|---|---|---|
| 지명채권 |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면 당사자 사이는 양도계약으로 이전. 채무자 대항에는 통지·승낙, 제3자 대항에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이 필요 | 민법 제449조 · 민법 제450조 |
| 지시채권 |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 | 민법 제508조 |
| 무기명채권 | 증서를 양수인에게 교부 | 민법 제523조 |
계약서·차용증 같은 문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이 증서의 배서 또는 교부에 특별한 양도효력을 부여한 채권인지가 구별의 기준이다.
채권자를 지정하면서 소지인에게도 변제한다고 적은 증서는 이름이 있어도 무기명채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민법 제525조). 이 구별은 무기명채권에서 다룬다.
양도 자체와 대항요건은 어떻게 다른가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는 지명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계약으로 이전된다(민법 제449조 제1항 ·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72855 판결요지 [1]). 예컨대 채권자가 바뀌면 급부 내용 자체가 달라지는 채권처럼 그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그 양도를 주장하지 못한다(민법 제450조 제1항). 양도통지는 양도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이고, 채무자에게 대항하는 데에는 특별한 방식 제한이 없어 구두로도 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통지나 승낙 자체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져야 한다(민법 제450조 제2항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확정일자 없는 증서로 통지한 뒤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으면 그 일자 이후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며, 먼저 이루어진 통지 시점으로 소급하지 않는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
같은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 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의 선후가 아니라,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 선후로 정한다. 양수인과 가압류·압류채권자 사이에서는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와 가압류·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선후로 우열을 정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통지와 가압류·압류명령 등이 동시에 도달해 우열이 없으면 각 권리자는 제3채무자에게 전액을 청구해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는 그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변제하면 면책된다. 각 채권액의 합계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넘으면 권리자들은 각 채권액에 따라 내부적으로 정산한다. 같은 날 도달했으나 선후가 증명되지 않으면 동시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제3채무자는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93다24223 판결요지 나·다·라).
채권을 넘긴 계약과, 그 사실을 채무자나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내세우는 절차는 별개입니다. 양도계약만 해 놓고 통지를 늦추면 다른 양수인이나 압류채권자보다 뒤질 수 있습니다.
누가 통지하나
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해야 한다. 다만 통지는 대리할 수 있으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사자나 대리인 자격으로 통지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19242 판결).
채무자는 양도 후에 무엇을 주장할 수 있나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양도를 승낙하면, 양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451조 제1항). 양도통지만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해 생긴 사유를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2항).
다만 채무를 없애려고 양도인에게 이미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양도인이 통지한 뒤 실제 양도가 없거나 무효여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양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452조 제1항). 이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 없이 철회하지 못한다(민법 제452조 제2항).
양도금지 약정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당사자가 양도를 금지하기로 했다면 그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민법 제449조 제2항). 다만 양수인이 특약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채무자는 그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양도금지특약의 효력과 악의·중과실의 증명책임은 양도금지특약에서 다룬다. 개인금융채권의 일부는 법률이 양도 자체나 양수인 범위를 제한하며, 이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과 성격이 다르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 법정 제한의 내용은 채권양도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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