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직접지급과 사자 수령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2025다209645 판결요지 [1]).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사자(使者)에 의한 임금의 수령도 가능할 수 있으나, 수령인을 사자로 볼 수 있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2025다209645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임금은 일한 사람 본인에게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람에게 임금을 대신 받게 맡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받지 못하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심부름꾼이 받는 것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에게 주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거나 본인에게 그대로 전해 줄 것이 확실한 사람이어야 하고,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봅니다.

임금은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원칙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같은 조 제2항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적용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별표 1은 적용 법 규정으로 제3장 임금의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과 함께 제1장 총칙의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들므로, 이 단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선원의 임금 지급 방법과 선원이 지정한 사람에 대한 지급은 선원법이 따로 정한다.

직접 지급의 원칙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공제의 범위와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의 판단은 임금에서 다룬다.

대법원은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도록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보았다(2025다209645 판결요지 [1]). 통화 지급의 원칙이나 전액 지급의 원칙과 달리 직접 지급의 원칙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예외가 인정되지 아니한다(2025다209645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본문).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항 단서). 다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家事)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한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가 정한 별표 1은 제3장 임금의 적용 법 규정으로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든다(같은 영 별표 1). 따라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제43조의 직접 지급 원칙이 적용된다.

선원법의 지급 특칙

선원의 임금 지급은 선원법 제52조가 정한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40조, 제68조, 제74조, 제74조의2를 적용한다고 정한다. 벌칙은 「근로기준법」 제107조(제8조 및 제9조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10조(제10조와 제74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114조(제6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적용한다(같은 항). 이 목록에 근로기준법 제43조와 제109조는 들어 있지 않다.

선원법도 임금은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선원법 제52조 제1항 본문). 다만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원이 청구하거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판결요지 [1]은 선원법 제52조 제3항을 근거로 들면서 「승무 중인 선원이 청구하거나」라고 적었다(2025다209645 판결요지 [1]). 현행 선원법(2026. 3. 17. 시행)의 제52조 제3항은 「선원이 청구하거나」라고 정하고, 「승무 중인 선원이 청구하면」은 제4항의 요건이다. 제4항은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청구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장에게 임금의 일부를 상륙하는 기항지(寄港地)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직접 선원에게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근로자가 다른 사람에게 임금 수령을 맡기면 효력이 있나?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대법원은 직접 지급의 원칙에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했다(2025다209645 판결요지 [1]). 위임 서류에 따라 사용자가 제3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안에서도 대법원은 수령인을 사자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 그 지급의 효력을 판단했다(2025다209645 이유 3.).

대법원은 위임·대리 법률행위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결론에 임금채권이 양도된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참조로 들었다(2025다209645 이유 1.).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도 함께 참조했다(2025다209645 이유 1.).

사자에 의한 임금 수령은 언제 인정되나?

근로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자에 의한 임금의 수령도 가능할 수 있다(2025다209645 판결요지 [1]). 대법원은 선원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 외에도 사자에 의한 임금 수령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2025다209645 판결요지 [1]). 다만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 형식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다음 사람이 임금을 수령할 때에만 그를 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2025다209645 판결요지 [1]).

  • 사회통념상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사람
  • 근로자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이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2025다209645 판결요지 [1]). 따라서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수령인이 곧바로 사자가 되지 않고, 수령인이 위 두 부류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확인하여야 한다.

위임장을 받고 제3자에게 준 임금은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나?

위임 서류가 있어도 수령인이 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법원의 법리와 사례에 비추어 제3자에게 한 임금 지급은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반된다(2025다209645 판결요지 [1]·[2]). 대법원은 근로자들이 낸 대리수령 위임 서류에 따라 건설회사가 제3자에게 임금을 일괄 지급한 사안에서, 그 지급은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를 남겼다(2025다209645 판결요지 [2]). 수령인을 사회통념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2025다209645 판결요지 [2]).

소외 1은 근로계약서의 ‘팀장명’란에 적힌 사람으로, 해체작업에 필요한 인원을 현장에 소개하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를 했다(2025다209645 이유 2.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본인계좌 사용불가를 이유로 소외 2에게 임금의 대리수령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임금수령 본인동의서(위임장)’ 또는 ‘임금 대리수령 확인서’ 등을 작성해 회사에 제출했다(2025다209645 이유 2. 나.). 회사는 그 서류에 따라 소외 2에게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괄하여 지급했다(2025다209645 이유 2. 다.).

소외 2는 제1심에서 근로자들을 전혀 모르고, 소외 1과 회사 직원이 위임장과 신분증을 보내 주어 자신의 계좌로 임금이 지급되면 소외 1 등에게 보내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2025다209645 이유 2. 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소외 2를 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회사가 소외 2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다(2025다209645 이유 3.).

원심은 직접 지급의 원칙에 선원법에서 정한 예외만 인정된다는 취지로 보이는 이유를 설시했고, 대법원은 그 설시가 다소 부적절하다고 했다(2025다209645 이유 3.). 그러나 대법원은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2025다209645 이유 3.·4.).

직접 지급 원칙을 어기면 처벌되나?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이 위반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4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43조를 위반한 경우에도 제109조가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제12장 벌칙의 적용 법 규정으로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든다. 제43조는 같은 별표 제3장 임금 칸에 들어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개정되었다. 법률 제20520호 부칙 제8조는 제10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그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같은 법 부칙 제8조). 그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같은 부칙 제1조 본문). 공포일이 2024. 10. 22.이므로 시행일은 2025. 10. 23.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임금을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지 확인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제43조가 적용되는지는 시행령 별표 1의 제3장 임금 칸으로 확인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가사(家事)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 가사근로자법의 적용을 받는 가사근로자는 가사(家事) 사용인으로 보지 아니한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선원이면 선원이 청구하거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 그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인지 확인한다(선원법 제52조 제3항).
  • 위임장이나 대리수령 확인서만으로 제3자에게 한 지급을 유효한 임금 지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2025다209645 판결요지 [1]).
  •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사정과 그 사정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한다(2025다209645 판결요지 [1]).
  • 수령인이 사회통념상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사람인지,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한 사람인지 엄격하게 확인한다(2025다209645 판결요지 [1]).
  • 수령인이 근로자를 전혀 모르고 받은 임금을 근로자 본인이 아닌 사람에게 보낸 사정 등이 있는지, 대법원이 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안과 대조한다(2025다209645 판결요지 [2], 이유 2. 다.·3.).
  • 형사 절차에서는 위반행위가 법률 제20520호 시행일(2025. 10. 23.) 이후 발생했는지 확인한다(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 본문). 제109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그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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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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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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