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 선임과 준법통제기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3 제1항·제2항, 상법 시행령 제39조 본문).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상장회사는 제외한다(같은 조 단서). 준법지원인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임면하고, 임기는 3년이다(같은 법 제542조의13 제4항·제6항).

쉽게 말하면 —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갑 주식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6천억원이라면, 「5천억원 이상」 기준에 해당합니다(상법 시행령 제39조 본문). 갑 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인 주식회사가 아니고(상법 제542조의2 제1항 단서, 상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상장회사도 아니라면,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13 제1항·제2항). 준법통제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와 준법지원인을 임면할 때에는 각각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상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제542조의13 제4항). 임명된 준법지원인의 임기는 3년이고 상근으로 합니다(같은 법 제542조의13 제6항).

어떤 회사가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하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3 제1항·제2항, 상법 시행령 제39조 본문). 상법은 대상 회사를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로 정하고, 상법 시행령이 그 기준을 5천억원으로 정했다.

준법통제기준이란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말한다(상법 제542조의13 제1항). 준법지원인이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같은 조 제2항).

이 의무를 지는 회사는 다음을 모두 갖춘 회사다.

  • 상장회사일 것. 상장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를 말한다(상법 제542조의2 제1항 본문, 상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인 주식회사는 제외한다(같은 법 제542조의2 제1항 단서, 같은 시행령 제29조 제2항).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일 것(상법 시행령 제39조 본문).
  •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상장회사가 아닐 것. 상법 시행령은 이런 상장회사를 대상에서 제외한다(같은 조 단서).

대상인지는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지 확인하고, 다른 법률이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을 두게 하는 회사인지를 확인한다(상법 시행령 제39조). 상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회사가 대상이 된 뒤 언제까지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하는지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준법통제기준에는 무엇을 담고 어떻게 정하나

준법통제기준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3 제1항, 상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이 기준은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한다(같은 법 제542조의13 제1항).

준법통제기준에는 다음 아홉 가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 준법통제기준의 제정 및 변경의 절차에 관한 사항(제1호)
  • 준법지원인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제2호)
  • 준법지원인의 독립적 직무수행의 보장에 관한 사항(제3호)
  • 임직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법규 및 법적 절차에 관한 사항(제4호)
  • 임직원에 대한 준법통제기준 교육에 관한 사항(제5호)
  • 임직원의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제6호)
  • 준법통제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제7호)
  • 준법통제에 필요한 정보가 준법지원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제8호)
  • 준법통제기준의 유효성 평가에 관한 사항(제9호)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고,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상법 제391조 제1항). 이사회를 소집하는 방법과 의사록 작성은 이사회 소집·결의와 의사록에서 설명한다.

준법통제기준에는 준법지원인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하지만(같은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기준 제정과 준법지원인 임면 가운데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는 상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지 않는다.

누구를 준법지원인으로 임명할 수 있나

준법지원인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고, 후보자는 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상법 제542조의13 제5항).

  •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제1호)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같은 조 제5항 제2호)
  • 그 밖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제3호)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상법 시행령 제41조).

  • 상장회사에서 감사·감사위원·준법감시인 또는 이와 관련된 법무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같은 조 제1호)
  • 법률학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장회사에서 감사·감사위원·준법감시인 또는 이와 관련된 법무부서에서 근무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같은 조 제2호)

두 호의 경력은 모두 「상장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적혀 있다. 후보자의 경력을 볼 때는 근무한 회사가 상장회사였는지와 근무 부서·기간을 함께 확인한다.

준법지원인은 어떤 절차로 임명하고 해임하나

회사는 준법지원인을 임면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3 제4항). 임면이란 임명과 해임을 함께 이르는 말이다. 결의 요건은 준법통제기준을 정할 때와 같다(위 「준법통제기준에는 무엇을 담고 어떻게 정하나」, 같은 법 제391조 제1항).

회사 안의 구체적인 임면 절차는 회사가 정한 준법통제기준에서 확인한다. 준법통제기준에는 준법지원인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상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다음 사항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 준법지원인 임면을 이사회 내 위원회에 맡길 수 있는지. 이사회는 상법 제393조의2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위임할 수 없는 사항 가운데 제1호~제3호(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는 준법지원인 임면이 들어 있지 않다. 제4호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이므로, 정관이 준법지원인 임면을 위임 제외 사항으로 정했는지 확인한다. 다만 같은 법 제542조의13 제4항의 이사회 결의를 위원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는지는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정관과 준법통제기준의 임면절차를 먼저 확인한다.
  •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는 사유

준법지원인이었던 사람에게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아래 「회사와 임직원의 의무」에서 설명한다.

임기와 근무 조건은 어떻게 되나

준법지원인의 임기는 3년이고, 준법지원인은 상근으로 하며 자신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상법 제542조의13 제6항, 상법 시행령 제42조).

준법지원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고, 그런 규정이 없으면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상법 제542조의13 제11항 본문).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이 준법지원인의 임기를 3년보다 짧게 정하고 있으면 3년 임기를 정한 같은 조 제6항을 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같은 조 제11항 단서).

상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준법지원인이 이사·감사나 다른 회사의 직을 함께 맡을 수 있는지를 준법지원인에 관하여 따로 정하지 않는다. 다만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상법 제411조). 감사에게 준법지원인을 맡기려면 그 직이 이 사용인의 직무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본다. 준법지원인에게 다른 업무를 함께 맡기려면 그 업무가 자신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 관련 업무인지 먼저 본다(상법 시행령 제42조).

준법지원인은 무슨 일을 하고 회사와 임직원은 무엇을 해야 하나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3 제3항). 회사와 임직원에게도 준법지원인의 직무와 관련한 의무가 있다. 아래에서는 의무를 지는 사람에 따라 준법지원인과 회사·임직원으로 나누어 본다.

준법지원인의 직무

준법지원인이 하는 일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 점검과 그 결과의 이사회 보고다(상법 제542조의13 제3항). 점검과 보고의 주기·방식은 상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따로 정하지 않는다. 회사가 정한 준법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과 유효성 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6호·제9호).

회사와 임직원의 의무

회사와 그 임직원이 지는 의무는 다음과 같다.

  • 회사는 준법지원인이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상법 제542조의13 제9항 전단).
  • 회사는 준법지원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10항).
  • 회사의 임직원은 준법지원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9항 후단).

이 의무들과 상법 제635조 과태료 사유의 관계는 아래 「두지 않거나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에서 설명한다.

준법지원인 본인은 어떤 의무를 지나

준법지원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상법 제542조의13 제7항·제8항).

상법 제542조의13은 준법지원인이 이 의무를 어긴 경우의 효과를 정하지 않는다. 상법 제635조 과태료 사유와의 관계는 아래 「두지 않거나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에서 설명한다.

준법지원인도 등기해야 하나

준법지원인은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에서 등기할 사항을 열거한 상법 제317조 제2항 각 호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선임하거나 바꾸어도 등기하지 않는다. 같은 항은 이사·감사·집행임원(제8호),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제9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의 감사위원회 위원(제12호)의 성명 등을 등기하게 하지만, 준법지원인은 어느 호에도 없다.

두지 않거나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상법 제635조의 과태료 사유에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은 경우가 들어 있지 않다(상법 제635조 제1항~제4항). 같은 조 제1항~제4항에는 같은 법 제542조의13의 다른 의무(이사회 보고, 독립적 직무수행 보장, 인사상 불이익 금지, 자료·정보 제출 요구에 응할 의무, 준법지원인의 선관주의·비밀유지)를 위반한 경우를 정한 규정도 없다.

양벌규정

양벌규정이란 종업원 등이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외에 회사에도 벌금형을 과하는 규정을 말한다.

회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상법 제62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회사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같은 법 제634조의3 본문). 다만 회사가 제542조의13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등 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단서).

양벌규정의 대상인 신용공여 금지 위반

이 양벌규정이 대상으로 하는 제624조의2의 위반행위는 상장회사가 같은 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를 한 행위다.

  •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제1호)
  • 이사(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집행임원(제2호)
  • 감사(제3호)

신용공여란 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상법 제542조의9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담보를 제공하는 거래, 어음(「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어음을 포함한다)을 배서(「어음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보적 효력이 없는 배서는 제외한다)하는 거래, 출자의 이행을 약정하는 거래 등이다(상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다만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집행임원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신용공여 등 같은 법 제542조의9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624조의2).

실무 체크포인트

  • 주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지 확인한다(상법 시행령 제39조 본문).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하는 상장회사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같은 조 단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른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인 주식회사는 상장회사에서 제외된다(상법 제542조의2 제1항 단서, 상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 준법통제기준에 상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제9호의 아홉 가지 사항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이사회 결의를 거친다(같은 조 제2항).
  • 후보자가 변호사 자격을 가졌는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했는지 확인한다(상법 제542조의13 제5항 제1호·제2호).
  • 변호사·조교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장회사에서 감사·감사위원·준법감시인 또는 이와 관련된 법무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지 확인한다(상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
  • 법률학 석사 이상 학위가 있으면 상장회사에서 감사·감사위원·준법감시인 또는 이와 관련된 법무부서에서 근무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지 확인한다(상법 시행령 제41조 제2호).
  • 준법지원인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때 이사회 결의를 거치고(상법 제542조의13 제4항), 임기는 3년이고 상근으로 한다는 점을 임명 조건에 반영한다(같은 조 제6항).
  • 준법지원인에게 다른 업무를 함께 맡기려면 그 업무가 자신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 관련 업무인지 먼저 본다(상법 시행령 제42조).
  •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거나 바꾸었을 때 등기 신청을 준비하지 않는다. 준법지원인은 상법 제317조 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들어 있지 않다.
  • 회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회사 업무에 관하여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한 신용공여(같은 법 제624조의2)를 하면 회사에도 벌금형을 과한다. 회사가 제542조의13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등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63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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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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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