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비용상환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법원사무관등이나 집행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쓸데없는 비용을 지급하게 한 경우에는, 수소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게 비용을 갚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 패소자 부담의 원칙(민사소송법 제98조)과 별개의 상환 명령이다.

쉽게 말하면 — 대리인이나 법원사무관·집행관이 고의나 중과실로 쓸데없는 비용을 내게 했으면, 법원이 그 사람에게 도로 물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진 사람이 비용을 무는 원칙과 다른 길입니다.

누구에게 명하나

대상은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법원사무관등이나 집행관이다(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 당사자 본인이 아니다.

요건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쓸데없는 비용을 지급하게 한 경우다. 경과실은 이 항 문언에 없다.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명할 수 있다(같은 항). 재량이다.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때의 비용액 확정(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는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 등을 준용하고, 제107조는 준용 목록에 없다(같은 조 제2항).

대리인·법원사무관·집행관이 고의나 중과실로 비용을 낭비하게 한 때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도, 당사자 신청으로도 명할 수 있습니다.

무권대리에도 쓰나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사람이 그 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을 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소송비용에 제1항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107조 제2항).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4조).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한다(민사소송법 제445조).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447조). 원거리 거주자의 부가기간과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뒤의 추후보완은 민사소송법 제172조·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른다.

소 또는 상소가 각하된 때의 비용 부담은 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민사소송법 제108조)에서 다룬다. 그 경우 원칙적으로 그 대리인이 부담하지만,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소송을 위임한 자가 부담한다(2016마371).

제1항제2항
대상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법원사무관등·집행관권한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받지 못한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
요건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쓸데없는 비용그 소송행위로 생긴 소송비용
명령명할 수 있다제1항 준용
근거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같은 조 제2항

대리권이나 그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을 증명하지 못했거나 추인을 받지 못한 때에도 그 행위로 생긴 비용을 갚으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패소자 부담(민사소송법 제98조)과 이 조의 상환 명령을 섞지 않는다.
  • 고의·중과실과 무권한·무추인을 나눈다(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제2항).
  •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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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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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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