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법원사무관등이나 집행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쓸데없는 비용을 지급하게 한 경우에는, 수소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게 비용을 갚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 패소자 부담의 원칙(민사소송법 제98조)과 별개의 상환 명령이다.
쉽게 말하면 — 대리인이나 법원사무관·집행관이 고의나 중과실로 쓸데없는 비용을 내게 했으면, 법원이 그 사람에게 도로 물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진 사람이 비용을 무는 원칙과 다른 길입니다.
누구에게 명하나
대상은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법원사무관등이나 집행관이다(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 당사자 본인이 아니다.
요건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쓸데없는 비용을 지급하게 한 경우다. 경과실은 이 항 문언에 없다.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명할 수 있다(같은 항). 재량이다.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때의 비용액 확정(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는 제98조부터 제103조까지 등을 준용하고, 제107조는 준용 목록에 없다(같은 조 제2항).
대리인·법원사무관·집행관이 고의나 중과실로 비용을 낭비하게 한 때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도, 당사자 신청으로도 명할 수 있습니다.
무권대리에도 쓰나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사람이 그 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을 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소송비용에 제1항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107조 제2항).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4조). 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한다(민사소송법 제445조).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447조). 원거리 거주자의 부가기간과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뒤의 추후보완은 민사소송법 제172조·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른다.
소 또는 상소가 각하된 때의 비용 부담은 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민사소송법 제108조)에서 다룬다. 그 경우 원칙적으로 그 대리인이 부담하지만,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소송을 위임한 자가 부담한다(2016마371).
| 제1항 | 제2항 | |
|---|---|---|
| 대상 |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법원사무관등·집행관 | 권한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받지 못한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 |
| 요건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쓸데없는 비용 | 그 소송행위로 생긴 소송비용 |
| 명령 | 명할 수 있다 | 제1항 준용 |
| 근거 |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 | 같은 조 제2항 |
대리권이나 그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을 증명하지 못했거나 추인을 받지 못한 때에도 그 행위로 생긴 비용을 갚으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패소자 부담(민사소송법 제98조)과 이 조의 상환 명령을 섞지 않는다.
- 고의·중과실과 무권한·무추인을 나눈다(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제2항).
-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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