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퇴원 절차를 어겨 환자를 위법하게 가두고 손해를 입힌 사람은 고의·과실이 있으면 배상책임을 진다(민법 제750조·같은 법 제751조).
쉽게 말하면 — 환자가 스스로 자의입원을 신청했다가 퇴원을 요청했고, 가족은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병원은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합니다(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 제2항). 병원이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환자를 가두었다면, 자유를 침해당한 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같은 법 제751조).
어떤 입원인지 먼저 무엇을 확인하나?
환자와 보호자는 신청서·동의서·통지서를 대조하여 누가 어떤 근거로 입원을 신청하거나 결정했는지 확인한다(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 자의입원은 환자 자신이 신청한 입원이다. 환자가 낸 신청서와 퇴원의사를 확인한 기록을 본다(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 제1항·제3항).
- 동의입원은 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 입원이다. 환자의 신청과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함께 있는지 본다(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 제1항).
-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가 신청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이하 전문의)가 필요성을 진단한 입원이다. 신청자의 자격·인원과 입원 권고서를 본다(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1항·제2항).
- 행정입원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정 진단·보호 절차에 따라 시키는 입원이다. 입원 사유·기간·장소의 서면 통지를 확인한다(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제1항·제3항~제8항).
- 응급입원은 위험이 크고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다른 입원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의 입원이다.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 보호자에게 통지된 사유·기간·장소를 확인한다(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제1항·제6항).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강제입원할 수 있나?
의료기관장은 적격 보호의무자의 신청과 전문의의 진단 등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보호입원을 시킬 수 있다(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1항·제2항).
보호의무자의 자격과 신청
보호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민법상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 중 법정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다(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제1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제1항 각 호).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다.
- 환자를 상대로 소송 중이거나 소송한 사실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이다.
- 미성년자 또는 행방불명자이다.
-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이다. 교정·치료감호시설 등 수용, 의사소견이나 법원 결정으로 확인된 현저한 의사능력 부족이 해당한다. 서면으로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포기한 경우와 이에 준하는 고시상 사유도 포함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신청은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이 해야 하며,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으면 그 사람의 신청으로 한다(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1항). 입원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법정 순위의 선순위자 2명 이상이어야 한다(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1항, 정신건강복지법 제39조 제2항). 의료기관장은 입원할 때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1항).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장소에 격리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민법 제947조의2 제2항). 절차는 피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신청에서 설명한다.
진단과 위험 요건
전문의는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진단하여 입원 권고서에 적어야 한다(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2항).
- 환자가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야 한다.
- 환자 자신의 건강·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법정 위험이 있어 입원이 필요해야 한다.
위험은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위해 또는 그 높은 개연성, 상습적 위해, 본인 건강·안전의 중대하거나 급박한 위험 또는 그 높은 개연성 중 어느 하나이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전문의는 질병·증세·증상·과거 병력·행위의 성격·건강이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응급입원을 제외하면 입원과 기간 연장에는 전문의의 대면 진단이 필요하다. 진단의 유효기간은 진단서 발급일부터 30일까지이다(정신건강복지법 제68조).
비적격 보호자의 동의와 응급입원
구 정신보건법 판례는 자격 없는 사람이 보호의무자로 동의하여 입원시킨 행위를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보았다. 다만 적법한 응급입원의 요건·절차가 충족되는 등 특별한 사정은 예외로 남겼다(2014다205584 판결요지).
현행 응급입원도 위험이 크고 매우 급박하며 다른 입원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한다.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도 필요하므로, 가족이 동의했다는 것만으로 응급입원의 요건을 갖춘 것은 아니다(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제1항).
입원기간을 넘기거나 나중에 서류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
의료기관장은 입원기간의 연장요건을 제때 갖춰야 하며, 구법 판례는 불법감금 중 뒤늦은 절차 보완도 위법하다고 보았다(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6항, 2006다19832 판결요지 [1]).
현행 응급입원과 보호입원의 기간
응급입원은 3일 이내이며 공휴일은 제외한다(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제3항). 의료기관장은 지체 없이 전문의에게 진단하게 해야 한다. 계속 입원이 필요하면 다른 법정 입원절차를 위한 조치를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제4항·제5항).
보호입원은 진단에서 치료·연장으로 진행되며,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의료기관장은 입원 필요성과 위험 요건을 모두 진단한 경우 진단을 위해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시킬 수 있다(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2항·제3항).
- 치료입원에는 서로 다른 기관 소속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필요하다. 그중 1명 이상은 국립·공립 또는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기관 소속이어야 한다(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4항).
- 치료입원은 최초 입원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이후 첫 연장은 3개월 이내, 그 다음부터는 매번 6개월 이내이다(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5항).
- 연장에도 위 소속 요건을 갖춘 전문의들의 일치된 진단과 신청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서가 모두 필요하다. 처음 신청할 때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었다면 그 사람의 동의서로 한다(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6항).
- 의료기관장은 연장할 때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청구기간은 입원기간 만료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전 1개월이 되는 날까지이다(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해당 지역의 기관·전문의가 부족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하여 기관장에게 알린 시행방안에 따라 진단 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1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연장심사에서 퇴원·임시퇴원 명령의 통지를 받으면 의료기관장은 지체 없이 그 조치를 해야 한다(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7항).
구법 판례의 뒤늦은 절차 보완
구법 사건에서는 응급입원 허용기간이 72시간, 보호입원 최초 기간이 6개월이었다(2006다19832 판결요지 [1]). 병원은 각 기간을 넘긴 뒤 보호의무자 동의와 계속입원 절차를 마쳤다. 대법원은 불법감금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절차도 위법하므로, 뒤늦게 계속입원의 요건을 갖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2006다19832 이유 1).
퇴원을 요구하면 언제 나갈 수 있나?
자의입원자는 신청하면 지체 없이 퇴원해야 하고, 동의입원자와 보호입원자는 법정 거부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 제2항,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 제2항,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9항).
입원 유형별 퇴원 신청
- 자의입원에서는 의료기관장이 환자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 입원일부터 2개월마다 퇴원의사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정신건강복지법 제41조 제2항·제3항).
- 동의입원도 지체 없이 퇴원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신청했고 전문의가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면, 신청받은 때부터 72시간까지 거부할 수 있다(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 제2항). 그 기간에는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의 요건·절차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 제2항,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거부하면 지체 없이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거부 사유와 퇴원심사 청구권을 서면·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 제3항).
- 보호입원에서는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의료기관장은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하지만,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과 법정 위험 요건이 모두 남아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2항·제9항). 거부 시 본인과 퇴원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에게 거부 사실·사유, 퇴원심사 청구권·절차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10항).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의 종료
행정입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위한 입원은 2주 이내이며, 계속 치료입원에는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필요하다(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제4항·제6항·제7항). 지방자치단체장은 치료입원을 최초 입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제하고 기관장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 의료기관장은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정신건강복지법 제62조 제1항).
다만 전문의 2명 이상의 진단과 소관 위원회의 심사 결과, 퇴원하면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명백하다면 연장할 수 있다(정신건강복지법 제62조 제2항). 첫 연장은 3개월 이내, 그 다음부터는 매번 6개월 이내이며, 연장 사유·기간을 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하는 사람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정신건강복지법 제62조 제2항·제3항).
응급입원은 전문의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필요하다면 응급입원을 그대로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동의·보호·행정입원의 법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제3항~제5항).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심사청구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의무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원 또는 처우개선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정신건강복지법 제55조).
- 별지 제21호서식의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를 작성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환자의 성명·주소·생년월일, 청구 내용·사유, 기관의 명칭·소재지·연락처를 적는다. 보호의무자가 청구한다면 자신의 인적사항과 환자와의 관계도 적어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퇴원이나 처우개선이 필요한 사정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다. 청구서·첨부서류는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 명령·결정 내용의 서면 통지를 확인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 범위에서 연장하고 사유·기간을 통지해야 한다(정신건강복지법 제59조 제1항·제3항·제4항).
통지와 심사를 빠뜨리면 민사책임도 생기나?
의료기관장이 통지·퇴원심사 절차를 어겨 환자를 위법하게 가두었다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2006다19832 판결요지 [2], 민법 제750조).
현행 입원적합성심사와 통지
보호입원·행정입원의 적합 여부를 입원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하는 입원적합성심사는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정신건강복지법 제45조·정신건강복지법 제47조).
- 의료기관장은 입원 즉시 본인에게 사유와 심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대면조사를 신청할 의사도 구두·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정신건강복지법 제45조 제1항).
- 의료기관장은 입원일부터 3일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정신건강복지법 제45조 제2항).
- 입원자는 입원심사소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위원장은 최초 입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기관장에게 적합·부적합 여부를 서면 통지해야 한다(정신건강복지법 제47조 제2항·제3항).
- 부적합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장은 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정신건강복지법 제47조 제4항).
보호입원 또는 그 연장 시에는 환자와 보호의무자에게 사실·사유를 지체 없이 서면 통지해야 한다(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8항). 응급입원 시에도 보호의무자나 보호하는 사람에게 입원 사유·기간·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 통지해야 한다(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제6항).
퇴원심사 기회를 박탈한 구법 사건
구법 판례는 법정 퇴원심사를 서면 안내하지 않거나 퇴원 요구에도 법정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경우를 판단했다. 그 입원기간 전체에 대해 위법한 감금으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2006다19832 판결요지 [2]). 이는 환자의 반복된 퇴원 요구에도 심사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계속 입원시킨 사건이었다(2006다19832 이유 1).
현재의 사건에서도 위반한 의무, 입원을 계속한 근거, 자유침해 기간과 그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대조해야 한다. 민사책임에는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가 필요하다(민법 제750조).
누구에게 어떤 배상을 청구하고 무엇을 준비하나?
피해자는 고의·과실로 위법한 입원에 관여한 사람에게 그로 인한 재산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50조·같은 법 제751조).
배상책임을 지는 사람과 기관
의료기관장·담당자의 직접책임은 민법 제750조의 요건을 따진다. 사용자책임은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지는 책임이다. 다만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그렇게 주의해도 손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면책될 수 있다(같은 법 제756조 제1항).
비적격 보호의무자가 입원을 의뢰한 판례의 피고는 대한민국이었다. 대법원은 하나원장 등이 적법한 입원절차를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은 과실에 관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2014다205584 이유 1.다·라).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대한 요건과 청구 상대방은 국가배상에서 설명한다.
손해와 이를 뒷받침할 자료
위자료는 자유침해 등으로 생긴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배상이다(민법 제751조 제1항). 일실수입은 위법한 입원이 없었다면 일하여 얻었을 수입 가운데 잃은 금액이다. 그 판단에는 입원 당시의 소득과 노동능력을 함께 살펴야 한다(2006다19832 이유 2).
알코올의존증후군 환자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노동능력을 전부 부정한 판단을 파기환송했다. 나이·신체상태·일반노동 가능성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구체적 배상액을 확정한 판결은 아니었다(2006다19832 이유 2·주문).
배상청구 자료는 증명하려는 내용에 맞춰 정리한다.
- 입원 근거·기간은 신청서, 보호자 자격서류, 진단·권고서, 입원·연장 통지와 실제 입·퇴원일로 대조한다(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 퇴원 요구와 병원의 대응은 신청일, 거부 통지, 퇴원심사 청구서와 결과 통지로 확인한다(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 제2항·제3항,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9항·제10항, 정신건강복지법 제59조 제4항).
- 수입 손실은 당시 소득자료와 직업·나이·건강상태 등 노동능력을 보여 줄 자료로 설명한다(2006다19832 이유 2).
- 정신적 손해는 자유를 제한당한 기간과 생활에 미친 영향 등 실제 피해를 정리한다(민법 제751조 제1항).
위자료 산정은 위자료, 일반 불법행위의 청구기간은 불법행위에서 설명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상대 청구의 기간과 기산점은 국가배상의 소멸시효를 함께 확인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퇴원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그 필요성을 입증할 서류를 붙인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 법령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9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민법 제750조민법 제751조민법 제756조민법 제9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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