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의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서에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퇴원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에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그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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