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정리)
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주지를 변경하여 전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내군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등록증에 변경내용을 정리한 후 즉시 그 주민등록증을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내용을 정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외의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정리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정리를 신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최종 주소사항을 확인한 후 제2항에 따라 정리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7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3.1.10>
요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거주지를 옮겨 전입신고를 할 때 새 거주지 관청에 주민등록증을 내고(영내군인 제외), 관청이 변경내용을 정리해 즉시 돌려주도록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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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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