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 온라인 전입신고 세대주확인 FAQ

온라인 전입신고 후 필요한 세대주 확인 방법과 미확인 상태가 계속될 때의 자동취소를 안내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정부24 공식 자료 (온라인 전입신고 세대주확인 FAQ)

내용

1. 세대주확인 필요 대상 및 확인 경로

①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주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입하고자 하는 주소지의 세대주가 “정부24”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 중 [민원서비스 > 사실/진위확인 > 세대주·전입자 확인]을 선택합니다.

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넣은 후 세대주의 인증서(공동, 금융)를 통한 본인확인을 완료하시면 확인 가능한 세대주 정보가 제공됩니다. 

③ 신청된 전입신고를 확인하시고 상세내역 하단의 [본인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세대주 확인이 완료됩니다.

전입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주민등록표열람]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단, 전입신고 후 세대주확인이 안된 상태로 8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요지

온라인 전입신고 후 필요한 세대주 확인 방법과 미확인 상태가 계속될 때의 자동취소를 안내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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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