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 <신설 2023. 1.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

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

의 2분의 1[1) 및 2)의 경우에는 4분의 3]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2차 │3차 이상 │

│ │ │위반 │위반 │위반 │

├─────────────────┼──────┼────┼────┼─────┤

│가. 법 제7조의4제1항의 입증자료를 │법 │2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40조제1항 │ │ │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1 │법 │10만원 │30만원 │50만원 │

│항 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제40조제2항 │ │ │ │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 │ │ │ │ │

│우 │ │ │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2 │ │ │

│항ㆍ제3항(법 제20조의2제1항 후 │ │ │

│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 │ │

│한다)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 │ │ │

│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 │ │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 │ │ │

│을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1)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법 │1만원 │

│7일 이내에 신고 또는 신청한 경 │제40조제3항 │ │

│우 │ │ │

│ │ │ │

│ 2)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법 │3만원 │

│1개월 이내에 신고 또는 신청한 │제40조제3항 │ │

│경우 │ │ │

│ │ │ │

│ 3)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법 │5만원 │

│3개월 이내에 신고 또는 신청한 │제40조제3항 │ │

│경우 │ │ │

│ │ │ │

│ 4)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법 │7만원 │

│6개월 이내에 신고 또는 신청한 │제40조제3항 │ │

│경우 │ │ │

│ │ │ │

│ 5)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법 │10만원 │

│6개월이 지나 신고ㆍ신청하거나 │제40조제3항 │ │

│6개월이 지나도 신고ㆍ신청하지 │ │ │

│않은 경우 │ │ │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부 │ │ │

│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 │ │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 │ │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 │ │ │

│은 경우 │ │ │

│ │ │ │

│ 1)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법 │5천원 │

│7일 이내에 신고 또는 신청한 경 │제40조제4항 │ │

│우 │ │ │

│ │ │ │

│ 2)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법 │2만원 │

│1개월 이내에 신고 또는 신청한 │제40조제4항 │ │

│경우 │ │ │

│ │ │ │

│ 3)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법 │3만원 │

│3개월 이내에 신고 또는 신청한 │제40조제4항 │ │

│경우 │ │ │

│ │ │ │

│ 4)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법 │4만원 │

│6개월 이내에 신고 또는 신청한 │제40조제4항 │ │

│경우 │ │ │

│ │ │ │

│ 5)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법 │5만원 │

│6개월이 지나 신고ㆍ신청하거나 │제40조제4항 │ │

│6개월이 지나도 신고ㆍ신청하지 │ │ │

│않은 경우 │ │ │

└─────────────────┴──────┴───────────────┘

요지

주민등록법상 과태료의 위반유형·지연기간별 부과금액과 감경 기준을 정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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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