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 <신설 2023. 1. 10.>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의2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
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1) 및 2)의 경우에는 4분의 3]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2차 │3차 이상 │
│ │ │위반 │위반 │위반 │
├─────────────────┼──────┼────┼────┼─────┤
│가. 법 제7조의4제1항의 입증자료를 │법 │2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40조제1항 │ │ │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1 │법 │10만원 │30만원 │50만원 │
│항 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제40조제2항 │ │ │ │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 │ │ │ │ │
│우 │ │ │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2 │ │ │
│항ㆍ제3항(법 제20조의2제1항 후 │ │ │
│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 │ │
│한다)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 │ │ │
│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 │ │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 │ │ │
│을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1)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법 │1만원 │
│7일 이내에 신고 또는 신청한 경 │제40조제3항 │ │
│우 │ │ │
│ │ │ │
│ 2)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법 │3만원 │
│1개월 이내에 신고 또는 신청한 │제40조제3항 │ │
│경우 │ │ │
│ │ │ │
│ 3)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법 │5만원 │
│3개월 이내에 신고 또는 신청한 │제40조제3항 │ │
│경우 │ │ │
│ │ │ │
│ 4)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법 │7만원 │
│6개월 이내에 신고 또는 신청한 │제40조제3항 │ │
│경우 │ │ │
│ │ │ │
│ 5)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법 │10만원 │
│6개월이 지나 신고ㆍ신청하거나 │제40조제3항 │ │
│6개월이 지나도 신고ㆍ신청하지 │ │ │
│않은 경우 │ │ │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1조부 │ │ │
│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 │ │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 │ │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 │ │ │
│은 경우 │ │ │
│ │ │ │
│ 1)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법 │5천원 │
│7일 이내에 신고 또는 신청한 경 │제40조제4항 │ │
│우 │ │ │
│ │ │ │
│ 2)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법 │2만원 │
│1개월 이내에 신고 또는 신청한 │제40조제4항 │ │
│경우 │ │ │
│ │ │ │
│ 3)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법 │3만원 │
│3개월 이내에 신고 또는 신청한 │제40조제4항 │ │
│경우 │ │ │
│ │ │ │
│ 4)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법 │4만원 │
│6개월 이내에 신고 또는 신청한 │제40조제4항 │ │
│경우 │ │ │
│ │ │ │
│ 5)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법 │5만원 │
│6개월이 지나 신고ㆍ신청하거나 │제40조제4항 │ │
│6개월이 지나도 신고ㆍ신청하지 │ │ │
│않은 경우 │ │ │
└─────────────────┴──────┴───────────────┘
요지
주민등록법상 과태료의 위반유형·지연기간별 부과금액과 감경 기준을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