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5(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① 제6조의2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6조의2, 제6조의3에 따른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의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요지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공공주택사업자·임대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변경신고를 하면 이 법의 신고·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2·제6조의3 신고의 접수를 마치면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에 한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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